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계약목적)
1.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수급자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2. 보호자로 하여금 수급자의 원활한 간호, 간병을 위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수급자 케어의 고충을 경감시킨다.
3. 수급자에게 필요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제8조 (계약기간)
1. 수급자의 유효기간과 적용기간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한다.
2. 구입 품목 : 구입 당일을 계약일로 한다.
3. 대여 품목 : 제품의 배송, 설치일을 계약시작일로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제 및 연장)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미사용 구매품목의 반품 시
② 대여품목의 조기회수 요청 시
③ 시설입소에 따른 대여품목의 공급불가시
④ 계약의 해지의 경우,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금액을 정산한다.
2.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는 상호 합의하여 대여품목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과 적용기간에 따라 새로운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작성한다.
3. 계약의 변경 시 대여품목의 경우, 대여기간에 따라 배송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제10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1.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율을 확인하여 본인부담금을 수납한다.
① 일반대상자 : 15%
② 경감대상자 : 6%, 9%
③ 기초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2. 본인부담금 수납 후 본인부담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3. 아래의 경우, 이용금액의 변경을 고지하고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차액을 고지한다.
-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가 중단되었을 경우
- 대여품목의 고시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연 한도액 160만원 초과 금액, 비급여 품목 등 기타 비용의 발생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5. 대여제품의 경우, 계약기간내 월대여료는 전액 선불로 지급하며, 조기회수요청발생시에는 미사용기간내 월대여료를 전액 환불한다.
제11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제품을 선택하여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2. 신원 인수인은 대여제품의 이용에 있어 제8조 1항에 준해 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신체상태 및 환경 등을 정확히 설명하여 적합한 제공품목의 선택에 협조한다.
4. 신원 인수인은 시설 입소 시 그 사실을 즉시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중인 대여품목을 반납한다.
5. 신원 인수인은 품목의 대여 중 주소 변경 시 즉시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한다.
6. 신원 인수인은 제공품목의 사용설명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파손 및 분실 등에 주의하며, 사실 발생시 즉시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고 이 경우 A/S 및 분실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숙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