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한일의료기

031-552-9270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8시 30분~7시/ 토요일 8시 30분~3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지역

경기 구리시

인력 현황

1
사무원
33%
1
시설장
33%
1
사무국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구리한양대학 병원과 유탑유블리스(오피스텔) 사이에 위치. 대중교통은 구리 한양대학교병원 정류소 하차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였습니다. 영업시간 평일 8시30분~7시 토요일 8시30분~3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 주차

매장 건물 뒤 이마트24시 편의점 앞 한일의료기 창고앞. 거치대 이동후 주차 가능(1~2대)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7.12.0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복지용구를 공급하는 사업소와 제품을 구매(대여)하는 수급자 간 제품, 기간, 비용, 각각의 의무와 책임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용구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계약기간
(1) 구매:구매제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 한다.
(2) 대여: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제품대여일~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적용기가)내로 하며 대여기간 종료시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여 재 연장 할 수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대여의 종료: 수급자가 사용중지 의사를 표하거나 요양시설 입소,병원의 장기 입원등의 사유가 발생시 대여를 종료할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사업소에서 판매 및 대여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2) 등급판정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단위로 산정한다.
(4)월중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5) 연한도 사용 금액은 본인부담금 포함 160만원으로 제한한다.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를 대신하는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한다
2)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대해 책임을 진다.
3)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공급받은 제품에 대해 A/S,대여제품 회수들을 본 사업소에 요구할수 있다.
4)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사업소에 통지하여야한다.(대여제품사용중)
①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주소지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시설 또는 요양병원에 입소(원)시 즉시 통보 의무(대여자에 한함)
5)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수 없다.

5. 계약 해제 등 기타 사항
1) 사업소는 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한다.
2) 수급자(보호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사망 또는 입소(원)에 따라 대여제품을 반납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수급자(보호자)가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해지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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