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3점

한주재가복지센터

053-752-7771
C
평가등급 78.3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수성구

웹사이트

hjwf.modoo.at

인력 현황

36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399번, 909번 323-1번 무열대 건너에서 하차 후 도보 1분

🅿️ 주차

도로 앞 공용 주차구역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5
한주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1.06.04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3.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기관홈페이지, 기관블로그, 구보,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연계협약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
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월 한도액, 수가, 본인부담금은 바뀔 때 마다 별첨으로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및 수급자권리 등에 관한사항은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을 기본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만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한주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치매등급을 받은 분이면 계약서 작성시 수급자를 대리해서 샤인 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 방문요양, 방문목욕 에서 필요한 월 이용비용 을 부담하고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고,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 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다.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2.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한다.
3. 수가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해 마다 수가 변동시 [별표1]첨부
2)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4. 기타 비용부담 등
병원동행, 대중목욕탕 이용시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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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52-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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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jwf.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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