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인증서 종료일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등외판정 등) 및 박탈, 인증서 만료의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제2조 (계약목적)
1. 기관은 이용자의 편안한 노후생활 영위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한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3.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건강보험공단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공시되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를 준용한다. 당해 수가는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하며 급여비용은 법령에 의거하여 매년 변경될 수 있다.
2.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의 경우 산정방법·감경절차·감경방법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및 건강보험공단 규정을 따른다.
3.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는 경우,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도 해당 법령 및 규정을 당연 준용한다.
4. 장기요양급여 수가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5. 이용자 병원비 등 월 이용료 외 기타 발생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 상태, 생활환경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장기요양 등급, 인적사항 등 이용자 관련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기관의 이용자 방문상담에 적극 협조할 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보호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이용자가 기관 관계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때
8. 기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