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비스 애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때는 신원인수인으로서 가족.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가능하다.
가)계약기간은 이용자와 협의하에 계약시작일을 지정하며 계약 종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2.계약대상: 장기요양보홈대상자로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며 인지지원등급 및 등급외를 포함 하루 일정한 시간동안의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3.계약기간: 계약 시작일은 대상자(보호자)와 조율하여 정한 개시일과 계약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까지 계약을 정한다.
단,대상자(보호자)가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계약만료일로 정할 수 있다.
4.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분들께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5.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60% 감경자와 기타 의료수급 수급권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40% 감경자는 본인부담금 9%를 청구하고 나머니 91%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나)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 감경율에 따른다.
6.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의 2에 의한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 (표준약관)을 통하여 명시한다.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 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7.그 밖에 이용부담액: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식비,간식비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별지에 따른다.
가)식사 재료비 중식- 3,500원 / 간식-1,000 / 석식-2,500 으로 이용한 횟수로 산정함.
나)그외 병원 동행으로 인한 병원진료비용 또는 이미용을 위한 미용실 이용등의 부수적 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여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