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세요>
제 7 조(급여대상)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은 장기요양서비스 제도에 준하여 구분한다.(일반대상자, 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2. 단. 요양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제 8 조(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관리지침에 근거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복지용구의 대여나 구입의사표시를 하고 물품을 대여하거나 구입시 계약은 성립하며, 대여기간은 통상 인정기간 만료일로 한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용자와의 상호 계약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계약목적)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함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 10조(타 복지용구 이용)
이용자가 타 기관의 복지용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해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와 상의하여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별도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 11 조(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명,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160만원 한도내에서 일반 15%, 경감 6% 또는 9%, 기초 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3.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여한다.
제 12 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기준으로 필요 물품을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복지용구를 구매하거나 대여시 본인부담금(고시가의 일반 15%, 경감 6% 또는 9%, 기초 0%)을 사업소 통장에 계좌이체하거나, 현금 등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용중인 복지용구의 훼손시 구입이나 대여일 기준 1년이내, A/s나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신원인수인의 고의나 실수가 아닌 경우에 한함)
제 13 조(이용신청서류)
이용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기타관련서류
제 14 조(계약의 해제)
다음의 경우에는 해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의 복지용구 이용 계약을 해제시킨다.
1. 대여기간이 종료 되었을 때
2. 본인 또는 그 가족(보호자)이 이용 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3. 의사에 의해 전염성질환으로 판정 되었을 때
4. 기타 사업 목적에 맞지 않을 때
5. 위 사항은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 이용을 종료시킬 수 있고, 센터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 4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15 조(서비스의 내용)
1. 해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서비스 내용은 복지용구 17종의 판매 및 대여를 하고 대여가 종료된용구의 소독과 보관을 한다. 단, 소독과 보관은 협력업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
2.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에서 동일한 품목을 대여할 수 없다. (단,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한 품목으로 본다. 또한 예외적으로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하다.).
3. 수급자의 신체상태의 변화, 구입제품의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제공 받을 수 있다. (단, 분실시에는 내구연한 내에서 구입할 수 없으며, 재구입시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4.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입원 기간 중 최대15일까지는 대여가 가능하다.
5. 다른 볍령( 건강보험의 장애인보장구,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등 )에 따라 이미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내구연한까지 이용할 수 없다.
제 16 조(급여의 종류 및 제공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자에 대한 복지용구급여의 종류는 구입과 대여로 나눈다.
1) 구입;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2) 대여: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품목-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3) 구입 또는 대여: 욕창예방매트리스
2. 제공방법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구입이나 대여를 의사표현함으로써,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의해 구입이나 대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