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과 등외자 등에게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조 ( 서비스 제공시간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6일 08:00~20:00 (토요일 및 공휴일 08:00 ~ 18:3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 서비스 내용 )
1. 사 례 관 리 : 입소문의 · 접수, 대상자 상담, 욕구 사정 등을 기초로 하여 관리한다.
2. 복리후생사업 : 중. 석식서비스, 간식서비스, 위생서비스, 송영서비스 등
3. 의료재활사업 : 건강체크, 물리치료(기계식 마사지기) 서비스, 협약병원 이용 도움 등
4. 전문치료사업 :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치매치료 등
5. 정서지원사업 : 생활명상, 민요교실, 종이접기, 생활체조, 사회적응훈련 등
6. 가족지지사업 : 가족간담회, 정보지원 등
7. 특별 사업 : 생신잔치, 자원봉사·외부강사, 공연, 간담회 등
위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병원 진료비는 제외로 한다.
제5조 (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고, 인정서의 유효 기간을 참고하며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자, 수급자 (보호자)의 의무 )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선 조치 후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시설장, 사회 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에 관련된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계약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는 본 센터에 건강상태를 고지하고 본 센터는 전염병 감염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4.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
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 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거나 이용자 및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체 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 등을 체결한다.
③ 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
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6.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사본)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사본)
제7조 ( 계약 해제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 이용료 비용의 변경 방법 )
① 서비스 이용료의 변경은 운영 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센터 운영 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제9조 (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운영 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이용료(비급여) 및 비용 변경을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한다.
* 노인장기요양 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운영 위원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 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운영 위원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 비급여 항목의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운영 위원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