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2.3점

해뜨는노인복지센터

062-971-7901
E
평가등급 62.3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광산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무양서원입구(첨단2동행정복지센터, 남부대 방면) 일곡10, 첨단22, 첨단30, 임곡91, 첨단92, 첨단09, 마을700, 마을720, 마을788 방송통신대(무양서원, 산월초교입구 방면) 봉선27, 첨단40, 첨단 92, 첨단192

🅿️ 주차

상가 갓길 주차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15
제9조 (계약 기간)
①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 목적)
①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 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2. 신청자가 기초 이거나 의료급여인 경우 급여 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공센터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월 이용료)
①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1.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2. 월요일~토요일, 상근직 09:00~18:00, 시간제 09:00~24:00 내에 이용자 및 보호자의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3. 시간제 근무는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② 방문요양 급여비용
1. 위 ②항에 대해서는 “별표1”을 참조한다.
가.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나.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다. 이용자(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이용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라.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의 기타비용의 발생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③ 방문목욕 급여비용
1. 위 ③항에 대해서는 “별표2”를 참조한다.
가.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하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라.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1) 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이용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3)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센터,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이용자(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4)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5)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이용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6)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와 가급적 동성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7) 60분미만 40분 이상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해당 수가의 80%를 산정한다.
④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 위 ④항에 대해서는 “별표3”을 참조한다.

제12조 (월 이용료 외 그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센터에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5.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센터에 통보
6.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7.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9.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센터는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4. 방문요양 업무 시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센터에 묻지 않는다.
5.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이용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이용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이용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6.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센터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요건 및 해지)
①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센터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라.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 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아.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② 계약의 해지
1.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입원
4.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는 해지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 요양센터는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2024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수시평가 실시
2024.11.01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과 평가 미실시(불가)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 정기평가 최하위(E) 등급기관 712개소, 평가 미실시 기관(불가) 84개소

□ 2024년 수시평가는 2024년 10월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공고한다.

○ 수시평가는 지난 '23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23년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미흡지표에 대한 급여개선계획서 작성안내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 후 수시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계획 및 결과 공개 확인 경로
(평가계획)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 공지사항(24.8.30.)
(평가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25. 4월 예정,)

□ 공단 박유상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평가 대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가 다양한 장기요양기관 여건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https://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780&bKey=B0010&prevPath=/npbs/d/m/000/moveBoardView
2024년 치매전문교육 8차수 공고
2024.10.15
□ 신청대상: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복지용구 사업소 제외)
○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 작업 치료사)
□ 신청과정: 요양보호사과정(요양보호사과목), 프로그램관리자과정(요양보호사과목?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신청인원 약: 15,000명
□ 신청일정
○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별 신청일시에 따라 선착순 신청
광주전라제주 본 신청일시 2024.10.24.(목) 13:00~13:50 추가 신청일시 2024.10.24.(목) 14:00~17:00, 2024.10.25.(금) 10:00~14:00
□ 신청절차
① 신청준비: 신청 대상자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학습사이트(https://edu.kohi.or.kr) 회원가입 및 이미 가입된 경우 아이디(ID) 확인
②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longtermcare.or.kr)에서 기관 인증서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업무포털)에서 신청
□ 유의사항
※ 신청 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ID, 전화번호 입력
※ 교육 신청 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신청정보(인재원 회원ID,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교육 자동 취소 처리
□ 교 육 비: 요양보호사과정(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과정(24,500원)
□ 납부일정 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별도 공지(10.15.(화) 10시 예정)
□ 교육일정: (입과확정통보) 10.30.(수) 10:00, (수납기간) 10.30.(수) 10:00∼11.4.(월) 23:50 (교육) 10.30.(수)~11.19.(화), (시험) 11.21.(목) 10:00~11.26.(화) 23:50, (수료자발표) 12.2.(월)
□ 교육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서 수강(전 과정 온라인 진행)
□ 수료기준
○ 수료기준: 온라인교육 100%이수(이론·실기교육 완료?설문참여)?시험 60점 이상
※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학습교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PDF형태로 출력·다운로드
□ 문 의: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등)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센터 ☎1600-8810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2024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2024.09.04
□ 신청대상: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복지용구 사업소 제외)
○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 작업 치료사)
□ 신청과정: 요양보호사과정(요양보호사과목), 프로그램관리자과정(요양보호사과목?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신청인원 약: 15,000명
□ 신청일정
○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별 신청일시에 따라 선착순 신청
광주전라제주 본 신청일시 2024.08.29.(목) 11:00~11:50 추가 신청일시 2024.08.29.(목) 14:00~17:00, 2024.08.30.(금) 10:00~12:00
□ 신청절차
① 신청준비: 신청 대상자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학습사이트(https://edu.kohi.or.kr) 회원가입 및 이미 가입된 경우 아이디(ID) 확인
②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longtermcare.or.kr)에서 기관 인증서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업무포털)에서 신청
□ 유의사항
※ 신청 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ID, 전화번호 입력
※ 교육 신청 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신청정보(인재원 회원ID,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교육 자동 취소 처리
□ 교 육 비: 요양보호사과정(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과정(24,500원)
□ 납부일정 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별도 공지(8.20.(화) 10시 예정)
□ 교육일정: (입과확정통보) 9.4.(수) 10:00, (수납기간) 9.4.(수) 10:00∼9.9.(월) 23:50 (교육) 9.4.(수)~9.24.(화), (시험) 9.26.(목) 10:00~10.1.(화) 23:50, (수료자발표) 10.8.(화)
□ 교육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서 수강(전 과정 온라인 진행)
□ 수료기준
○ 수료기준: 온라인교육 100%이수(이론·실기교육 완료?설문참여)?시험 60점 이상
※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학습교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PDF형태로 출력·다운로드
□ 문 의: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등)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센터 ☎1600-8810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2024년 치매전문교육 5차수 공고
2024.08.01
□ 신청대상: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복지용구 사업소 제외)
○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 작업 치료사)
□ 신청과정: 요양보호사과정(요양보호사과목), 프로그램관리자과정(요양보호사과목?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신청인원 약: 15,000명
□ 신청일정
○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별 신청일시에 따라 선착순 신청
광주전라제주 본 신청일시 2024.07.29.(월) 11:00~11:50 추가 신청일시 2024.07.29.(월) 14:00~17:00, 2024.07.30.(화) 10:00~12:00
□ 신청절차
① 신청준비: 신청 대상자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학습사이트(https://edu.kohi.or.kr) 회원가입 및 이미 가입된 경우 아이디(ID) 확인
②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longtermcare.or.kr)에서 기관 인증서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업무포털)에서 신청
□ 유의사항
※ 신청 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ID, 전화번호 입력
※ 교육 신청 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신청정보(인재원 회원ID,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교육 자동 취소 처리
□ 교 육 비: 요양보호사과정(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과정(24,500원)
□ 납부일정 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별도 공지(7.16.(화) 10시 예정)
□ 교육일정: (입과확정통보) 8.7.(수) 10:00, (수납기간) 8.7.(수) 10:00∼8.12.(월) 23:50 (교육) 8.7.(수)~8.27.(화), (시험) 8.29.(목) 10:00~9.3.(화) 23:50, (수료자발표) 9.9.(월)
□ 교육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서 수강(전 과정 온라인 진행)
□ 수료기준
○ 수료기준: 온라인교육 100%이수(이론·실기교육 완료?설문참여)?시험 60점 이상
※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학습교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PDF형태로 출력·다운로드
□ 문 의: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등)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센터 ☎1600-8810]

출처 : 군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2024년 치매전문교육 4차수 공고
2024.06.29
□ 신청대상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 : 복지용구 사업소 제외
○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
□ 요양보호사과정 신청과정 : 요양보호사과목, 프로그램관리자과정
□ 신청인원 약 명 : 15,000
□ 신청일정
○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별 신청일시에 따라 선착순 신청
지역본부 본 신청일시
광주전라제주
2024.6.27. 10:00 ~ 10:50 목
추가 신청일시
2024.6.27. 14:00 ~ 17:00 목
2024.6.28. 10:00 ~ 12:00 금
□ 신청절차
① 신청준비 : 신청 대상자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학습사이트https://edu.kohi.or.kr
회원가입 및 이미 가입된 경우 아이디 확인 ID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에서 기관 인증서 신청방법: https://longtermcare.or.kr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 업무포털 에서 신청
□ 유의사항
※ 신청 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의 ID,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전화번호 입력
※ 교육 신청 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신청정보 인재원 회원 전화번호 를 ID, 잘못 입력한 경우 교육 자동 취소 처리
□ 교 육 비 : 요양보호사과정 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과정 24,500원
□ 납부일정 방법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별도 공지 6.18. 화 10시 예정
□ 교육일정 : 7.4. 입과확정통보 목 10:00, 수납기간 7.4. 목 10:00∼7.9. 화 23:50
교육 7.4. 목 ~7.24. 수 , 시험 7.26. 금~7.31. 수 10:00~23:50, 수료자발표 8.6. 화
□ 교육방법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서 수강
□ 수료기준
○ 수료기준 : 온라인교육 이수 이론 실기교육 완료 100% ?설문참여?시험 점 이상 60
※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학습교재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형태로 출력 다운로드 PDF
□ 문 의 :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등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센터 : 1600-8810 ☎
치매전문교육 일정 등 공고내용은 교육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4년 치매전문교육 2차수 공고
2024.05.02
□ 신청대상 :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복지용구 사업소 제외)
○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과정 : 요양보호사과정(요양보호사과목), 프로그램관리자과정(요양보호사과목?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신청인원 : 약 25,0000명
□ 신청일정
○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별 신청일시에 따라 선착순 신청
지역본부 본 신청일시
광주전라제주 2024.5.13일(월) 10시~12시
추가 신청일시
광주전라제주 2024.5.14.(화) 10시~12시
□ 신청절차
① 신청준비: 신청 대상자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학습사이트(https://edu.kohi.or.kr)
회원가입 및 이미 가입된 경우 아이디 확인 (ID)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에서 기관 인증서 신청방법: (https://longtermcare.or.kr)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업무포털)에서 신청
□ 유의사항
※ 신청 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의 ID,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전화번호 입력
※ 교육 신청 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신청정보(인재원 회원ID,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교육 자동 취소 처리
□ 교육비 : 요양보호사과정(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과정(24,500원)
□ 납부일정 방법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별도 공지(5.3.(금) 10시 예정)
□ 교육일정 : (입과확정통보) 5.17.(금) 16:00, (수납기간) 5.17.(금) 16:00 ~ 5.24.(금)
(교육) 5.21.(화) ~ 6.10.(월),(시험)6.10.(월) ~ 6.14.(금),(수료자발표) 6.19.(수)
□ 교육방법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서 수강
□ 수료기준
○ 수료기준: 온라인교육 100%이수(이론·실기교육 완료?설문참여)?시험 60점 이상
※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학습교재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PDF형태로 출력·다운로드
□ 문 의 :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등)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센터 ☎1600-8810
장기요양수급자 대상 재택의료서비스 3월부터 전국 72개 시군구로 확대
2024.03.07
3월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는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추가 공모를 거쳐 총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는 작년보다 재택의료센터 수는 67개소(28→95개소), 지역 수는 44개(28→72개) 증가하여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머무르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2차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례 공모를 통해 참여지역을 더욱 넓혔다. 1차 시범사업(’22.12월~’23.12월)은 28개 시·군·구에서 28개 의료기관이 운영되었으나, 2차 시범사업(’24.1월~12월)은 60개 시·군·구, 82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올해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다. 또한,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추가 선정함으로써, 3월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1차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1~4등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차 시범사업은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수급자 전체 등급으로 확대하여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담당자 한샘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
어르신을 위한 체계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낙상 및 근감소증 예방하세요
2024.02.06
- 어르신을 위한 근력, 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 개발 -
- 어르신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근력·균형 운동 지침서와 영상 제공 -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어르신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어르신들의 낙상과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운동 방법을 담은「어르신 근력, 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이하 ‘어운완’)을 개발하였다.
‘어·운·완’은 어르신들이 누구나 쉽게, 특정 기구나 비용 없이, 실천 효과가 확인 가능한 근력·균형 운동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적응 운동(공통 기본) ▲의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유형1) ▲둘이서 짝지어 할 수 있는 운동(유형2) ▲서서 할 수 있는 운동(유형3) 등 다양한 운동 방법을 담은 지침서와 영상으로 구성되었다.
‘어·운·완’은 2023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민·관 신체활동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초안을 개발한 후 일부 보건소에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평균 97.6점으로 조사되었고, 의견조사에서 “운동 강도, 시간, 프로그램 구성이 알차고 재미있었다”, “보건소에서 더 많이, 자주 교육해 주길 바란다” 등의 평가가 있었다. 또한 ‘어·운·완’ 시범운영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사전·사후 체력 지표를 비교한 결과, 상대악력, 하지근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등 체력 지표가 일부 개선되었다.
‘어·운·완’은 전국 보건소에 책자로 배포되었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대상자용 앱(오늘건강)에서 전자책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작성일2024-01-30 12:00 조회수923 담당자이지현 담당부서건강증진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
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4.01.05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년 202만 원에서 2024년 213만 원으로 인상 -
-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 ④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담당자변수원 담당부서기초연금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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