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해뜨는방문요양재가센터

032-662-7869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9시 / 공휴일 휴무 - 문의시 전화 주시면 상담업무는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상담해 드립니다

지역

경기 부천시 오정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종합운동장 6번출구에서 23번 , 8번 서림아파트 하차, 동제이지안 2차아파트 상가 2층 문의전화: 032-662-7869 팩스: 032-663-7869 E-Mail:sunny170824@naver.com

🅿️ 주차

동제이지안 2차아파트 상가건물 입니다. 주차장 있으며 건물주면에도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4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하며, 계약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의사 또는 기타사유(등급변동, 인정서 기간변경, 시설입소, 수급자의 거부 등)를 통해 계약해제 될 수 있다. 인정서 갱신시 새로 재계약을 작성 한다.

③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 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④ 월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등 경감대상자는 당해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비용으로 한다.

⑤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당해연도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⑥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을 전액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첨부파일 참조)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6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수가변경계약서로 작성하여 체결하도록 한다.
운영규정개요
2025.11.19
운 영 규 정 개 요

기 관 명 해뜨는방문요양재가센터 급 여 종 류 방문요양/방문목욕

전 화 번 호 032-662-7869 정 원 정함이 없음

[ 운영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서비스 수급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직원의 안정적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급여계약 ]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관 범위

[ 계약변경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수급자의 상태 변화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는 경우.
▶ 그 외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계약해지 ]

▶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
▶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 기타 센터와 계약당사자와 합의 할 경우"

[ 신원인수인의 권 리 ]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 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납부의 의무
▶서비스전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의무.
▶장기줄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 배상책임보험 ]
현대해상(전무인배상책임보험) 가입

**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참조 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0.2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하며, 계약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의사 또는 기타사유(등급변동, 인정서 기간변경, 시설입소, 수급자의 거부 등)를 통해 계약해제 될 수 있다. 인정서 갱신시 새로 재계약을 작성 한다.

③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 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④ 월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등 경감대상자는 당해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비용으로 한다.

⑤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당해연도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⑥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을 전액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첨부파일 참조)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5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하도록 한다.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3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하며, 계약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의사 또는 기타사유(등급변동, 인정서 기간변경, 시설입소, 수급자의 거부 등)를 통해 계약해제 될 수 있다. 인정서 갱신시 새로 재계약을 작성 한다.

③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 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④ 월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등 경감대상자는 당해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비용으로 한다.

⑤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당해연도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⑥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을 전액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첨부파일 참조)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4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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