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1점

해맞이재가복지센터

054-274-2112
B
평가등급 85.1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인력 현황

28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오거리에서 송도교 지나 성모정형외과 맞은편 위치

🅿️ 주차

주변 앞 도로변, 송도교회 주차장(평일)

공지사항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25.06.17
1.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합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 할 수 있다.
a)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b) 대상자의 본인 부담율이 변경 된 경우
c) 보건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 비용 기준이 변경 된 경우
d) 이용 계약서 상의 서비스 제공 시간 및 급여 종류가 변경 된 경우
e) 이용 계약서 상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제 1항 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 이행한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5.24
운영규정 제 6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 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한다

제17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과"(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68호)을 사용하고,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 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 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 책임, 기타, 계약 일자, 계약 당사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 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 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 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 기간은 인정 유효 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 까지 로 한다.
5. 월 이용료는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 복지부에서 결정 된 월 한도 내에서 사용 금액 중 일반 대상자는 15%, 감경 대상자(의료 수급자, 차 상위 의료 건강보험 자격 전 환자(희귀 난치성, 만성 질환 자), 저 소득 층(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6%, 또는 9%, 기초 생활 수급 권 자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 초과한 금액과 비 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6.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연도별로 고지가 된다.
7.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남부 된 이용료는 계약 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8. 의료 서비스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 사항이 없을 경우 연계된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한다.
9.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 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10.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수급자의 건강 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11. 급여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1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 요양 급여 개시 전에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 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이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2021.12.03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선정기준
선정기준 닫기

○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함

○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중복불가
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일자리, 노인돌봄서비스, 기타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과 중복 불가(자세한 사항은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노인일자리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신청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의2 서식)
2. 의사소견서(별지 제2호의 서식). 다만,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3. 첨부서류(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제출 방법 : 공단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국적 노인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함. 대리인이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 혈족,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대리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가능함.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시 제출해야 하나,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만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hwp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연락처 1577-1000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경북 포항시 남구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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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4-27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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