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해당자에 한함)
2.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3.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및 납부 ○ 월 이용료 산정방법
- 급여: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으로 곱하여 산정한다.
- 비급여: 비급여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해당자에 한함)
○ 월 이용료 납부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 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제 제24호)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등급별 월한도액 ○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복 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지 ○ 장기 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센터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판정된 경우
○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 기타 센터와 계약당사자의 헙의 할 경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제공방법의 변경 ○ 특정일에 대한 급여제공방법 변경: 특정일에 대해 이용자(보호자) 변경요청시 유선 또는 구두로 변경이 가능하다.
○ 급여제공방법에 대한 계약 변경: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후 부본 제공(급여제공계획 재 수립 후 이용자(보호자) 동의 확인 필요)
급여종류의 변경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후 부본 제공(급여제공계획 재 수립 후 이용자(보호자) 동의 확인 필요)
비급여 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후 부본 제공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으로 급여비용 변경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에 관한 안내문 발송(필요시 이용자(보호자) 요청 시 변경내용에 대해 약식의로 변경계약체결)
제9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 직원이 이용자의 가정 및 이용자가 요청한 장소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가.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내용
나. 방문요양 비용부담 (2023년 1월 기준)
제공방법 1회당 총비용 이용자 본인부담금율 제공방법 1회당 총비용 이용자 본인부담금율
일반(15%) 경감(9%) 경감(6%) 일반(15%) 경감(9%) 경감(6%)
30분이상 60분미만 16,190 2,429 1,457 971 150분이상 180분미만 46,970 7,046 4,227 2,818
60분이상 90분미만 23,480 3,522 2,113 1,409 180분이상 210분미만 52,880 7,932 4,759 3,173
90분이상 120분미만 31,650 4,748 2,849 1,899 210분이상 240분미만 58,930 8,840 5,304 3,536
120분이상 150분미만 40,280 6,042 3,625 2,417 240분이상 65,000 9,750 5,850 3,900
※ 비용부담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그 외 이용자는 매월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1회당총비용, 횟수, 이용자 본인부담금률을 각각 곱하여 월 이용료를 산정하여 부담한다. (심야 및 공휴일의 경우 30%가산하여 산정한다. 가족요양제외)
※ 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에 따라 정하며, 변경 수정하여 공개된 장소에 비치할 것.
2.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요원 2인에 의해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이며, 주1회까지 제공이 가능하나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방문목욕의 서비스의 세부내용: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목욕 후 주변정리까지 포함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나. 방문목욕 비용부담 (2023년 1월기준)
제공방법 1회당총비용 이용자 본인부담금율
일반(15%) 경감(9%) 경감(6%)
차량이용-차량내(60분이상) 82,160 12,324 7,394 4,930
※ 비용부담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그 외 이용자는 매월 월한도액 범위내에서 1회당총비용, 횟수, 이용자 본인부담금률을 각각 곱하여 월 이용료를 산정하여 부담한다.
※ 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분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에 따라 정하며, 변경 수정하여 공개된 장소에 비치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