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재가장기요양센터는 노인장기요양법 제 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와 동 법 시행규칙 제 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 1항의 정함 따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계약기간
-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1등급~5등급자로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의 목적
-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이용시에 이용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쌍방이 이용시 에 따른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7일, 07:00~18:00 내에서 8시간을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하며 부득이한 경우 쌍방의 상의하에 조정 변동 할 수 있다.
4. 급여의 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첨부파일참조)
4. 월 이용료및 비용부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공단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각 상황과 상태에 따라 급여계획을 세우고 서비스하며 그에따른 서비스비용을 계산한다.)
(첨부파일참조)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첨부파일참조)
4. 이용자, 제공자,보호자 의무
- 이용자는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 제공자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 ‘보호자’는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5.계약의 해지
*계약해지의요건
1.계약기간이 만료,사망의경우
2.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보호자)의 동의없이 제공자가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해지
-‘이용자’(또는‘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제공자’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또는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한다.
(계약의 해지는 해약통지나 사망으로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