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3점

해바라기재가노인복지센터

052-211-9452
A
평가등급 91.3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울산 남구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찾아오시는 길: 울산시청 주변 "강남동강한방병원" 옆 "하이오 커피 건물 3층" 해바라기재가노인복지센터 ☞버스이용: 127, 216, 226, 235, 357, 412, 714 등 시청 정류장 이용

🅿️ 주차

주차시설이 없는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10
제4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3조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 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나, 수급자나 보호자가 동의할때는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
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5조 (월 이용료 및 그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2024년 월 이용료
①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 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당해 장기 요양 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방문요양 급여비용 》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 방문목욕 급여비용 》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부담으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 이용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 생활 수급권자
면제
다. 경감 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라. 의료 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3.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 해당 월의 익월 말일까지 자동이체, 계좌이체로 하며 수급자의 사정상 특별한 경우에는 기관에서 직접 현금 수령할 수 있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16조 (계약내용)
1.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계약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 한다
3. 기관은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급여제공 직원에 관한사항, 급여제공 시간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급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기관은 확인 받은 서류를 보관한다.

제17조 (급여 계약 체결)
1 일반 수급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이용의뢰서가 송부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함.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 이용의뢰서 및 재가 서비스 이용 내역서의 급여 종류별 금액 범위 안에서 급여를 이용해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입소· 이용 의뢰서 발급 없이 급여를 이용 하거나 입소 이용의뢰서 및 재가 서비스 이용내역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이 지급 되지 않음

2 수급자 확인사항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 초과 의 경우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여부 등을 확인
3 장기요양기관 확인사항
수급자의 자격 및 본인여부,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 급여종류, 인정유효기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에 한함), 월 한도액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입소이용의뢰서 및 재가서비스이용 내역서(재가급여에 한함) 등을 확인 한다.

제18조(계약 방법)
1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약관 제10068호) 또는
「장기요양서비스이용설명서」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2 수급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요양장기이용계획서 사본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사본 1부


제19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제2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 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청 시 본 기관에 제공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⑤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
②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③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가 사망한 때
⑤ 수급자 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⑥ 수급자 가 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⑦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⑧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⑨ 노인장기 요양 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
⑩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연 하였을 때(납부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
⑪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⑫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⑬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⑭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⑮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절차)
1.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제23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경우,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면통보 또는 구두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하여야한다.
2.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 (기관의 의무)
1.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기관은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용자의 책임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 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 군, 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2025.03.10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10
제4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3조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 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나, 수급자나 보호자가 동의할때는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
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5조 (월 이용료 및 그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2025년 월 이용료
①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 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당해 장기 요양 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방문요양 급여비용 》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 방문목욕 급여비용 》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부담으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 이용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 생활 수급권자
면제
다. 경감 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라. 의료 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3.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 해당 월의 익월 말일까지 자동이체, 계좌이체로 하며 수급자의 사정상 특별한 경우에는 기관에서 직접 현금 수령할 수 있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16조 (계약내용)
1.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계약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 한다
3. 기관은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급여제공 직원에 관한사항, 급여제공 시간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급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기관은 확인 받은 서류를 보관한다.

제17조 (급여 계약 체결)
1 일반 수급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이용의뢰서가 송부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함.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 이용의뢰서 및 재가 서비스 이용 내역서의 급여 종류별 금액 범위 안에서 급여를 이용해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입소· 이용 의뢰서 발급 없이 급여를 이용 하거나 입소 이용의뢰서 및 재가 서비스 이용내역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이 지급 되지 않음

2 수급자 확인사항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 초과 의 경우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여부 등을 확인
3 장기요양기관 확인사항
수급자의 자격 및 본인여부,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 급여종류, 인정유효기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에 한함), 월 한도액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입소이용의뢰서 및 재가서비스이용 내역서(재가급여에 한함) 등을 확인 한다.

제18조(계약 방법)
1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약관 제10068호) 또는
「장기요양서비스이용설명서」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2 수급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요양장기이용계획서 사본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사본 1부


제19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제2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 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청 시 본 기관에 제공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⑤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
②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③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가 사망한 때
⑤ 수급자 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⑥ 수급자 가 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⑦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⑧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⑨ 노인장기 요양 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
⑩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연 하였을 때(납부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
⑪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⑫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⑬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⑭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⑮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절차)
1.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제23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경우,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면통보 또는 구두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하여야한다.
2.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 (기관의 의무)
1.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기관은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용자의 책임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 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 군, 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2025.03.10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30
제4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3조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 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나, 수급자나 보호자가 동의할때는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
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5조 (월 이용료 및 그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2023년 월 이용료
①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 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당해 장기 요양 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방문요양 급여비용 》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 방문목욕 급여비용 》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2,16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4,07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부담으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 이용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 생활 수급권자
면제
다. 경감 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라. 의료 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3.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 해당 월의 익월 말일까지 자동이체, 계좌이체로 하며 수급자의 사정상 특별한 경우에는 기관에서 직접 현금 수령할 수 있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16조 (계약내용)
1.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계약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 한다
3. 기관은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급여제공 직원에 관한사항, 급여제공 시간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급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기관은 확인 받은 서류를 보관한다.

제17조 (급여 계약 체결)
1 일반 수급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이용의뢰서가 송부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함.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 이용의뢰서 및 재가 서비스 이용 내역서의 급여 종류별 금액 범위 안에서 급여를 이용해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입소· 이용 의뢰서 발급 없이 급여를 이용 하거나 입소 이용의뢰서 및 재가 서비스 이용내역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이 지급 되지 않음

2 수급자 확인사항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 초과 의 경우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여부 등을 확인
3 장기요양기관 확인사항
수급자의 자격 및 본인여부,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 급여종류, 인정유효기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에 한함), 월 한도액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입소이용의뢰서 및 재가서비스이용 내역서(재가급여에 한함) 등을 확인 한다.

제18조(계약 방법)
1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약관 제10068호) 또는
「장기요양서비스이용설명서」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2 수급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 등급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사본 1부


제19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제2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 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청 시 본 기관에 제공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⑤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
②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③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가 사망한 때
⑤ 수급자 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⑥ 수급자 가 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⑦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⑧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⑨ 노인장기 요양 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
⑩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연 하였을 때(납부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
⑪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⑫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⑬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⑭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⑮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절차)
1.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제23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경우,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면통보 또는 구두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하여야한다.
2.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 (기관의 의무)
1.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기관은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용자의 책임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 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 군, 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2022.12.08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입니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2022.01.11
2022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안내 표입니다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2020.12.29
보건복지부의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안내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019.09월 "함께해요 장기요양" 소식지
2019.09.16
2019.06월 "함께해요 장기요양" 소식지
(장기요양 뉴스 및 개인위생관리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 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 장기요양급여이용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①장기요양인정서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등이 적혀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소 1년 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 갱신신청: 유효기간 종류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②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③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대여시 제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부터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 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수급권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입소이용신청서,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 >2.시장 군수 구청장(읍면동 대리접수)-접수 및 승인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이용냐역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3.장기요양기관-수급자와 급여계약

급여계약 제시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계약자 확인 사항

계약 기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대비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상급침실비용, 이미용비 등)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 할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여부



장기요양 이용지원 상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상담가능시기
-처음 수급자가 되면 급여이용설명회 또는 1:1 면담을 통해 종합적 상담을 제공받습니다.
-급여이용중 수급자 지지체계, 기능상태 확인 등 욕구사정을 통하여 공단 직원으로 부터 적정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습니다.
-급여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상담을 받을 수있습니다.

상담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ㆍ방법, 급여이용(본인일부부담금)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급여계약시 필요한 서류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 여부(욕창 발생 등)에 따라 등급변경,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신청 등의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19조까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방법?범위 등을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세부기준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참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기요양급여의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이ㆍ미용비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계약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 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 당사자계약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 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 주기 가정방문급여 주 1회(단,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는 월1회)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월 1회

-제공 방법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0. 1. 1. 기준)

재가급여

1)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30분이상 14,530
60분이상 22,310
90분이상 29,920
120분이상 37,780
150분이상 42,930
180분이상 47,460
210분이상 51,630
240분이상 55,490

2)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4,47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7,15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의 수가 가산 시점은 서비스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가급여의 단기보호는 본인이 전액부담하여야 할 비급여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 식사재료비, 이 · 미용비 등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급여는 각 서비스 유형별 급여비용을합산하여 총급여비용을 산출하며, 등급별 월한도액을 적용 받습니다.

※ (1일 방문횟수) 방문요양 ‘30분 이상 ~ 180분 이상’ 은 1일 3회까지 이용 가능
※ (방문요양) ‘210분 이상’ , ‘240분 이상’ 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 수급자유형 경감자 구분 본인부담40%감경대상자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본인부담60%감경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차상위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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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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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11-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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