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 서비스 이용자
'병' : 보호자
'을' : 해송노인재가복지기관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방문요양급여의 내용)
① 방문요양급여의 내용은 ‘을’의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가정집 등 ‘갑’의 사적인 공간)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② ‘을’은 ‘갑’(또는 ‘병’)에게 제1항의 방문요양급여의 내용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은 방문시간 동안 ‘갑’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⑤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12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급여제공계획)
① ‘을’은 ‘갑’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1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동의를 받고, 작성한 계획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급여제공계획은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③ ‘갑’(또는 ‘병’)은 제1항의 급여제공계획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갑’(또는 ‘병’)은 ‘갑’의 기능상태 및 욕구 변화 등으로 제1항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 변경을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을’은 ‘갑’(또는 ‘병’)과 상의하여 급여제공계획서를 변경한다.
⑤ ‘을’은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매 월 서비스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갑’(또는 ‘을’)과 상의하여 급여제공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방문요양급여 이용 일정계획)
① ‘을’은 ‘갑’(또는 ‘병’)과 상의하여 별지 서식2호에 익월 일정표를 작성하여 당월 말일까지 ‘갑’(또는 ‘병’)에게 제공한다. 일정계획은 제3조의2제1항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② 만약 ‘갑’(또는 ‘병’) 또는 을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제1항의 일정계획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하루 전에 ‘을’ 또는 ‘갑’(또는 ‘병’)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제5조(방문요양급여 이용원칙)
① 요양보호사(이하 ‘장기요양요원’)는 방문요양급여 제공 후 제공날짜,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갑’의 변화상태, 특이사항 등을 재가급여관리시스템의 스마트 장기요양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록을 하여 ‘갑’(또는 ‘병’)의 전자서명을 받는다. ‘병’은 스마트 장기요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재가급여관리시스템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며, 특별한 사유로 스마트 장기요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을’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의 당월 기록된 내용을 익월 말까지 ‘갑’에게 제공한다.
② 재가급여관리시스템의 전산오류나 요양보호사의 스마트폰 오류 등의 사유로 재가급여관리시스템에 기록을 못하는 경우 별지 서식3호의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갑’(또는 ‘병’)에게 확인 후 서명을 받는다. ‘을’은 당월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 사본을 익월 말까지 ‘갑’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이하 ‘장기요양요원’)가 ‘갑’의 가정(가정집 등 ‘갑’의 사적인 공간)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⑤ 방문요양급여는 ‘갑’의 가정(가정집 등 ‘갑’의 사적인 공간)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갑’은 방문요양급여 일정계획 시간에 가정(가정집 등 ‘갑’의 사적인 공간)에 있어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갑’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갑’이 요양보호사(이하 ‘장기요양요원’)와 동행하여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갑’의 여행(수련회, 나들이 등)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방문요양급여의 급여제공 시간에는 ‘갑’과 요양보호사(이하 ‘장기요양요원’)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갑’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보기, 관공서 업무 대행, 은행업무 대행 등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갑’과 동행하지 않고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갑’은 가정에서 안전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
⑨ 외출동행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 부분은 이용자가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교통비, 목욕탕 비용 등이 있다.
⑩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금전을 맡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장보기 등으로 인해 금전을 맡는 것은 인정되나 당일 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방문요양급여의 유형과 제공기준)
① 방문요양급여의 유형은 일반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이 있다.
② 일반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일반 방문요양 급여의 경우 제3조제1항의 방문요양급여 내용 중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30분 ~ 180분까지 방문요양급여를 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3. 210분 ~ 240분 방문요양 급여제공은 1등급 또는 2등급자에게 한하며 1일 1회 제공할 수 있으며, 30분 이상 ~ 180분 이상 급여와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4. ‘갑’(또는 ‘병’)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갑’(또는 ‘병’)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240분 급여비용을, 270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각 시간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 240분 이상 급여비용을 2회 산정한다.
나. 270분 이상 급여제공은 1일 1회에 한하며, 같은 날 다른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없다.
다.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이하 ‘장기요양요원’)는 240분이 되기 전에 30분 휴무를 가지며, 480분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는 240분 이 후 급여에서 30분 휴무를 가진다.
5. ‘갑’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2명의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2인 중 1인의 경우 최대 90분 까지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갑’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갑’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2.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경우 제3조 방문요양급여 내용에서 인지활동지원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다.
가. 인지활동지원 서비스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며,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한다.
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3. 장기요양 5등급인 경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만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래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방문요양 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가.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용하는 경우.
나.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다.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시간에 방문요양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④ 가족인 요양보호사급여 제공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갑’의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가 ‘갑’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갑’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제3조 급여내용의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가. 가족의 범위는 처, 남편, 자, 자부, 사위, 형제자매, 손, 배우자의형제자매, 외손, 부모 등이 있다.
2.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의 경우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방문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다.
4.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일 1회 60분까지 제공 가능하다.
5. ‘갑’이 5등급인 경우 제4호에도 불구하고 120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6.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1일당 90분까지, 20일을 초과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 인정조사표에 ‘질병 및 증상’에 치매로 표시되어 있으며,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중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증상여부 항목에 ‘예’란이 하나이상 표시된 경우
나.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제7조(방문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청구)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와 같다.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방문요양급여 비용을 매월 5일까지 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방문요양급여 비용을 산정할 때 제공시간은 스마트장기요양 어플리케이션(제5조제1항) 및 급여제공기록지(제5조제2항)에 기록된 급여제공 시간을 근거로 한다.
③ ‘을’은 제2항에서 산정한 방문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5일 까지 산정하여 제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안내서를 ‘갑’ 또는 그 가족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통보하고 제5호 서식을 말일 전까지 ‘갑’에게 제공한다. 이 때 기초수급권자로 본인일부부담금이 없는 경우 제4호 서식은 통보하지 않는다.
③ ‘갑’은 매월 본인일부부담금을 아래의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15일까지 납부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을’은 당월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제6호 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하며 익월 말까지 영수증을 ‘갑’에게 제공한다.
1. □ CMS 자동이체
2. □ 계좌이체(우체국 613760-01-001764 해송노인재가복지기관)
3. □ 기타 ( )
④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은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한다.
2. 22시 이후 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제6조의 인지활동형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4. 급여비용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⑤ 제1항의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을’은 별지 서식8을 작성하고 변경된 별표1를 첨부하여 ‘갑’(또는 ‘병’)에게 제공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방문요양급여의 이용자 교육 및 안내)
① ‘을’은 ‘갑’과 ‘병’에게 장기요양급여 부정사용의 유형, 처벌기준, 신고 의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갑’과 ‘병’은 성실히 설명을 듣고 확인서명을 한다.
② ‘을’은 ‘갑’에게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자료를 제공하고 상세히 설명을 하며 ‘갑’과 ‘병’은 성실히 설명을 듣고 확인서명을 한다.
제9조(계약자의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6. 재가급여관리시스템의 스마트 장기요양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재가급여관리시스템의 서비스 기록을 매 월 확인
제10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제1항의 방문요양급여 내용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1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대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 ‘병’)은 제10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0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2조(재계약)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4조(건강관리)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갑’(또는 ‘병’)은 아래 제1호에 응급 시 후송될 병원을 명시한다.
1. ‘갑’의 응급상황 시 가야할 주이용의료기관 :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동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을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방문요양급여의 내용)
① 방문요양급여의 내용은 ‘을’의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가정집 등 ‘갑’의 사적인 공간)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② ‘을’은 ‘갑’(또는 ‘병’)에게 제1항의 방문요양급여의 내용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은 방문시간 동안 ‘갑’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⑤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12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급여제공계획)
① ‘을’은 ‘갑’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1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동의를 받고, 작성한 계획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급여제공계획은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③ ‘갑’(또는 ‘병’)은 제1항의 급여제공계획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갑’(또는 ‘병’)은 ‘갑’의 기능상태 및 욕구 변화 등으로 제1항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 변경을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을’은 ‘갑’(또는 ‘병’)과 상의하여 급여제공계획서를 변경한다.
⑤ ‘을’은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매 월 서비스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갑’(또는 ‘을’)과 상의하여 급여제공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방문요양급여 이용 일정계획)
① ‘을’은 ‘갑’(또는 ‘병’)과 상의하여 별지 서식2호에 익월 일정표를 작성하여 당월 말일까지 ‘갑’(또는 ‘병’)에게 제공한다. 일정계획은 제3조의2제1항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② 만약 ‘갑’(또는 ‘병’) 또는 을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제1항의 일정계획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하루 전에 ‘을’ 또는 ‘갑’(또는 ‘병’)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제5조(방문요양급여 이용원칙)
① 요양보호사(이하 ‘장기요양요원’)는 방문요양급여 제공 후 제공날짜,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갑’의 변화상태, 특이사항 등을 재가급여관리시스템의 스마트 장기요양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록을 하여 ‘갑’(또는 ‘병’)의 전자서명을 받는다. ‘병’은 스마트 장기요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재가급여관리시스템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며, 특별한 사유로 스마트 장기요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을’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의 당월 기록된 내용을 익월 말까지 ‘갑’에게 제공한다.
② 재가급여관리시스템의 전산오류나 요양보호사의 스마트폰 오류 등의 사유로 재가급여관리시스템에 기록을 못하는 경우 별지 서식3호의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갑’(또는 ‘병’)에게 확인 후 서명을 받는다. ‘을’은 당월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 사본을 익월 말까지 ‘갑’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이하 ‘장기요양요원’)가 ‘갑’의 가정(가정집 등 ‘갑’의 사적인 공간)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⑤ 방문요양급여는 ‘갑’의 가정(가정집 등 ‘갑’의 사적인 공간)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갑’은 방문요양급여 일정계획 시간에 가정(가정집 등 ‘갑’의 사적인 공간)에 있어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갑’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갑’이 요양보호사(이하 ‘장기요양요원’)와 동행하여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갑’의 여행(수련회, 나들이 등)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방문요양급여의 급여제공 시간에는 ‘갑’과 요양보호사(이하 ‘장기요양요원’)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갑’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보기, 관공서 업무 대행, 은행업무 대행 등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갑’과 동행하지 않고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갑’은 가정에서 안전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
⑨ 외출동행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 부분은 이용자가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교통비, 목욕탕 비용 등이 있다.
⑩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금전을 맡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장보기 등으로 인해 금전을 맡는 것은 인정되나 당일 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방문요양급여의 유형과 제공기준)
① 방문요양급여의 유형은 일반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이 있다.
② 일반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일반 방문요양 급여의 경우 제3조제1항의 방문요양급여 내용 중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30분 ~ 180분까지 방문요양급여를 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3. 210분 ~ 240분 방문요양 급여제공은 1등급 또는 2등급자에게 한하며 1일 1회 제공할 수 있으며, 30분 이상 ~ 180분 이상 급여와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4. ‘갑’(또는 ‘병’)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갑’(또는 ‘병’)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240분 급여비용을, 270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각 시간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 240분 이상 급여비용을 2회 산정한다.
나. 270분 이상 급여제공은 1일 1회에 한하며, 같은 날 다른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없다.
다.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이하 ‘장기요양요원’)는 240분이 되기 전에 30분 휴무를 가지며, 480분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는 240분 이 후 급여에서 30분 휴무를 가진다.
5. ‘갑’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2명의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2인 중 1인의 경우 최대 90분 까지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갑’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갑’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2.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경우 제3조 방문요양급여 내용에서 인지활동지원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다.
가. 인지활동지원 서비스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며,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한다.
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3. 장기요양 5등급인 경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만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래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방문요양 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가.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용하는 경우.
나.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다.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시간에 방문요양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④ 가족인 요양보호사급여 제공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갑’의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가 ‘갑’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갑’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제3조 급여내용의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가. 가족의 범위는 처, 남편, 자, 자부, 사위, 형제자매, 손, 배우자의형제자매, 외손, 부모 등이 있다.
2.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의 경우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방문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다.
4.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일 1회 60분까지 제공 가능하다.
5. ‘갑’이 5등급인 경우 제4호에도 불구하고 120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6.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1일당 90분까지, 20일을 초과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 인정조사표에 ‘질병 및 증상’에 치매로 표시되어 있으며,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중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증상여부 항목에 ‘예’란이 하나이상 표시된 경우
나.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제7조(방문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청구)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와 같다.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방문요양급여 비용을 매월 5일까지 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방문요양급여 비용을 산정할 때 제공시간은 스마트장기요양 어플리케이션(제5조제1항) 및 급여제공기록지(제5조제2항)에 기록된 급여제공 시간을 근거로 한다.
③ ‘을’은 제2항에서 산정한 방문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5일 까지 산정하여 제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안내서를 ‘갑’ 또는 그 가족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통보하고 제5호 서식을 말일 전까지 ‘갑’에게 제공한다. 이 때 기초수급권자로 본인일부부담금이 없는 경우 제4호 서식은 통보하지 않는다.
③ ‘갑’은 매월 본인일부부담금을 아래의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15일까지 납부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을’은 당월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제6호 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하며 익월 말까지 영수증을 ‘갑’에게 제공한다.
1. □ CMS 자동이체
2. □ 계좌이체(우체국 613760-01-001764 해송노인재가복지기관)
3. □ 기타 ( )
④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은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한다.
2. 22시 이후 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제6조의 인지활동형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4. 급여비용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⑤ 제1항의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을’은 별지 서식8을 작성하고 변경된 별표1를 첨부하여 ‘갑’(또는 ‘병’)에게 제공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방문요양급여의 이용자 교육 및 안내)
① ‘을’은 ‘갑’과 ‘병’에게 장기요양급여 부정사용의 유형, 처벌기준, 신고 의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갑’과 ‘병’은 성실히 설명을 듣고 확인서명을 한다.
② ‘을’은 ‘갑’에게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자료를 제공하고 상세히 설명을 하며 ‘갑’과 ‘병’은 성실히 설명을 듣고 확인서명을 한다.
제9조(계약자의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6. 재가급여관리시스템의 스마트 장기요양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재가급여관리시스템의 서비스 기록을 매 월 확인
제10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제1항의 방문요양급여 내용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1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대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 ‘병’)은 제10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0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2조(재계약)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4조(건강관리)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갑’(또는 ‘병’)은 아래 제1호에 응급 시 후송될 병원을 명시한다.
1. ‘갑’의 응급상황 시 가야할 주이용의료기관 :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동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을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가족 및 기타 보호자의 인적사항)
① ‘을’은 ‘갑’의 가족 및 기타 보호자의 아래 제2호의 인적사항 수집하여 ‘갑’의 방문요양급여 및 응급상황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수집한 정보는 계약이 종료되고 5년 동안 보관한다.
1. ‘갑’의 결혼여부(□기혼 □미혼), ‘갑’의 자녀(남 : 여 : )
2.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성명 관계 전화번호 주소(시,군,구) 동거 결혼 사망
제20조(기타)
②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을’의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