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1점 잔여 38명

해오름요양센터

031-791-0032
C
평가등급 79.1점
🛏️
정원 / 현원 24 / 62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43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 09:00~18:00, 공휴일

지역

경기 하남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4명 정원 62명
39%

현재 3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2
요양보호사 1급
73%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위생원
2%
4
간호조무사
9%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4명

프로그램 5

맞춤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르신 생신 잔치

기타

대상: 6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로비

여가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내부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행사참여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년 1회(3시간), 장소: 하남 지역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 시 ※ 마을버스2 (하남경찰서) 마을버스1, 13, 13-2, 16, 30, 30-3, 9202, 9301 (복지회관.하남경찰서.등기소.마루공원) ※ 자가용 이용 시 ※ (올림픽대로 이용 시) 강일 IC(서울외곽순환도로)진출 → 상일IC 하남방면 출구 → 황산(하남시청 방면 하남대로) → 등기소 입구 사거리 → 하남경찰서 → 해오름요양센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남분기점 중부고속도로(대전, 하남방면) → 하남IC 광주방면 우측방향 → 등기소입구 사거리 → 하남경찰서 → 해오름요양센터

🅿️ 주차

건물 1층 주차장 6대 가능 *건물 우측 내리막길로 내려오시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1.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을 게시합니다.
해오름요양센터 2022년 2월 소식지
2022.01.31
해오름요양센터 2022년 2월 소식지
해오름요양센터 2022년 1월 소식지
2022.01.03
해오름요양센터 2022년 1월 소식지
해오름요양센터 2021년 12월 소식지
2021.11.29
해오름요양센터 2021년 12월 소식지
해오름요양센터 2021년 11월 소식지
2021.10.31
해오름요양센터 2021년 11월 소식지
해오름요양센터 2021년 9월 소식지
2021.10.01
해오름요양센터 2021년 9월 소식지
해오름요양센터 2021년 10월 소식지
2021.10.01
해오름요양센터 2021년 10월 소식지
해오름요양센터 2021년 8월 소식지
2021.07.30
해오름요양센터 2021년 8월 소식지
해오름요양센터 2021년 7월 소식지
2021.06.30
해오름요양센터 2021년 7월 소식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1.25
서비스 이용계약

제7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제8조 (서비스 이용)
①입소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 완료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입소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하는 시, 군, 구에 사전 입소 승인을 거친 후 입소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입소절차- 체결사항은 개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등이다.

제9조 (입소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입소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14일 이내로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⑤ 지병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발생했던 문제행동에 대해 고지하지 않을 경우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⑥ 의사처방에 의하지 않는 개인적인 치료제, 또는 개인적 처방에 의한 약물복용에 따른 부작용 및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 대하여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⑦ 입소자의 부모, 조부모, 자, 손 등 보호자의 승인과 계약체결에 의거 입소를 허가한다

제10 조(계약해제)
①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부적응하거나 서비스 불만족 등으로 입소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퇴소시킬 수 있다

제11조(계약변경)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기간 및 비용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 해오름요양센터는 이를 즉각 수용하여야 한다.

제12조(서비스이용요금)
수가는 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 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개인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수납한다.

제13조(비급여 항목 수납)
장기요양법에 의거 기관은 다음의 비급여 항목을 수납할 수있다.
① 식재료비: 매월 297,000원(30일 기준 9,900원/일)을 비용 청구
② 간식비: 매월 60,000원(30일 기준 2,000원/일)을 비용 청구
③ 2인실을 이용할 경우 상급병실료

(의료를 필요로하는 경우)
①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방문에 소요되는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와 개인이 원하는 물품 구입비외 비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은 별도 보호자가 수납하여야 한다.
② 시급한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나 응급시에는 병원 입원 후 보호자에게 사후 연락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최대한 빨리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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