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계약
제7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제8조 (서비스 이용)
①입소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 완료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입소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하는 시, 군, 구에 사전 입소 승인을 거친 후 입소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입소절차- 체결사항은 개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등이다.
제9조 (입소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입소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14일 이내로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⑤ 지병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발생했던 문제행동에 대해 고지하지 않을 경우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⑥ 의사처방에 의하지 않는 개인적인 치료제, 또는 개인적 처방에 의한 약물복용에 따른 부작용 및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 대하여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⑦ 입소자의 부모, 조부모, 자, 손 등 보호자의 승인과 계약체결에 의거 입소를 허가한다
제10 조(계약해제)
①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부적응하거나 서비스 불만족 등으로 입소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퇴소시킬 수 있다
제11조(계약변경)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기간 및 비용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 해오름요양센터는 이를 즉각 수용하여야 한다.
제12조(서비스이용요금)
수가는 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 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개인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수납한다.
제13조(비급여 항목 수납)
장기요양법에 의거 기관은 다음의 비급여 항목을 수납할 수있다.
① 식재료비: 매월 297,000원(30일 기준 9,900원/일)을 비용 청구
② 간식비: 매월 60,000원(30일 기준 2,000원/일)을 비용 청구
③ 2인실을 이용할 경우 상급병실료
(의료를 필요로하는 경우)
①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방문에 소요되는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와 개인이 원하는 물품 구입비외 비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은 별도 보호자가 수납하여야 한다.
② 시급한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나 응급시에는 병원 입원 후 보호자에게 사후 연락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최대한 빨리 보호자에게 연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