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
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및 방법)
1.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을 확인해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
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 장기요양 인정 등급 변경
●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이용자대상자의 입소 절차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① 잠재적 이용대상자는 보호자와 초기면접을 통해 임시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임시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는 관찰기간을 둘 수 있다.
③ 관찰 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는 관찰기간 평가된 항목들에 대한 직원의 평가에 의해 이용 여부를 결정짓고,
이용 적격 판정 시 구체적인 초기상담 및 보호자 상담, 사정을 실시하고 정식 이용계약을 통해 센터의 입소
절차를 마무리 한다.
④ 보호자는 정식이용계약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치매진단서(치매환자), 주민등록등본
각1통을 제출하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를 제출한다.
⑤ 센터는 이용대상자의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대상자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량송영서비스 등
센터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하도록 한다.
3. 이용대상자의 퇴소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다음 항의 퇴소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한다.
②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타 시설입소 등
-기관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 전염성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 행위 등 타 이용대상자
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
③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종결한다.
④ 이용대상자의 타 지역 이주로 인한 경우, 센터는 보호자에게 이용대상자의 현재 상태 및 증
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요청시 이주 지역의 시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3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갑)와 서비스 제공자(을)간에 다음 각 호를 포
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갑”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소지 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제4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의료급여수급권자자: 6%
- 경감 대상자: 6%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0%
③ 기타비용 :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비급여비용 항목별 비용은 붙임 참조
- 미이용 급여비용 :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 후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 산정
- 가산 : 공휴일은 급여비용의 30%
- 한도증액 :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20%) 증액
제5조(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
고, 건의사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⑧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기관의 협약?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및 의무
⑥ 입소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싱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신원 인수의 방법, 장소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은 대상자 거주지 집 앞 및 센터에서 한다.
②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 점검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기
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힘쓴다.
제6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