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3.1점 잔여 19명

해찬손주야간재가복지센터

032-817-6222
E
평가등급 63.1점
🛏️
정원 / 현원 4 / 23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254,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공휴일 포함, 09:00~18:00)

지역

인천 연수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3명
17%

현재 1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3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11%
1
간호조무사
11%
3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9

국악장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보행 및 산책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테라스

봄,가을 나들이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반기 1회(4시간), 장소: 야외

브레인인지감각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브레인창조신체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치료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23,2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인천1호선 선학역3번출구 버스 : 선학역 또는 연수병원 행 -일반버스 : 6-1, 63, 303, 304, 754, 780-2, 908 -광역버스 : 1300, 3002 -마을버스 : 522, 523 주변버스정류장 : 연수병원(38-296), 선학사거리(38-295), 금호아파트(38-302), 뉴서울아파트(38-303)

🅿️ 주차

지하주차장 약 13대 지상(앞쪽)주차장 약 4대 지상(뒷쪽)주차장 약 3대

공지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2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
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및 방법)
1.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을 확인해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
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 장기요양 인정 등급 변경
●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이용자대상자의 입소 절차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① 잠재적 이용대상자는 보호자와 초기면접을 통해 임시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임시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는 관찰기간을 둘 수 있다.
③ 관찰 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는 관찰기간 평가된 항목들에 대한 직원의 평가에 의해 이용 여부를 결정짓고,
이용 적격 판정 시 구체적인 초기상담 및 보호자 상담, 사정을 실시하고 정식 이용계약을 통해 센터의 입소
절차를 마무리 한다.
④ 보호자는 정식이용계약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치매진단서(치매환자), 주민등록등본
각1통을 제출하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를 제출한다.
⑤ 센터는 이용대상자의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대상자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량송영서비스 등
센터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하도록 한다.
3. 이용대상자의 퇴소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다음 항의 퇴소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한다.
②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타 시설입소 등
-기관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 전염성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 행위 등 타 이용대상자
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
③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종결한다.
④ 이용대상자의 타 지역 이주로 인한 경우, 센터는 보호자에게 이용대상자의 현재 상태 및 증
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요청시 이주 지역의 시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3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갑)와 서비스 제공자(을)간에 다음 각 호를 포
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갑”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소지 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제4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의료급여수급권자자: 6%
- 경감 대상자: 6%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0%
③ 기타비용 :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비급여비용 항목별 비용은 붙임 참조
- 미이용 급여비용 :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 후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 산정
- 가산 : 공휴일은 급여비용의 30%
- 한도증액 :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20%) 증액

제5조(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
고, 건의사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⑧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기관의 협약?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및 의무
⑥ 입소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싱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신원 인수의 방법, 장소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은 대상자 거주지 집 앞 및 센터에서 한다.
②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 점검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기
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힘쓴다.

제6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시설 이용방법 및 절차
2024.04.26
-이용 정원 : 23명
-이용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으신 60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고령, 치매, 거동이 불편하여 보호가 필요한 분
-이용 시간 : 주 6회 월~토(07:30~18:00)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감염성질혼 표시, 결핵포함), 의사소견서, 수급자증명서(수급자에 한함), 약처방전
-상담전화 : 032)817-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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