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8점 잔여 80명

해피나라노인전문요양원

031-472-0808
A
평가등급 90.8점
🛏️
정원 / 현원 19 / 99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1,007,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시~13시)

지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9명 정원 99명
19%

현재 8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7
요양보호사 1급
68%
1
사무원
1%
5
조리원
7%
1
관리인
1%
1
시설장
1%
1
촉탁의사
1%
1
위생원
1%
4
간호사
6%
2
간호조무사
3%
1
영양사
1%
1
사무국장
1%
1
물리치료사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69명

프로그램 15

나들이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외부 공원

듣는 이야기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리에이션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9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용프로그램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년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프로그램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년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감상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행사참여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외부, 프로그램실

체육활동

운동보조

대상: 9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99

편지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3,400원
상급침실사용료 62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44,1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 스 * 서울방향 : 5, 80, 5531, 5623 농협, KT석수시점 하차 안양방향 : 5, 80, 9, 5531, 5623 석수시장 , 석수현대아파트 하차 * 지 하 철 * 1. 버스로 : 1호선 관악역 1번 출구 왼쪽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일반버스 80, 9번 / 마을버스1-1번) 2. 도보시 : 석수시장방면 도보 10분 (석수2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

🅿️ 주차

주차타워 : 24대 건물앞 주차장 : 4대

공지사항 8

2026년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9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본 시설은 심신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소자에 대하여 목적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입소계약을 통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는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요양시설에 지불하며 각종 입소조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2. 계약기간
계약은 해지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신원인수인 권리, 의무
* 입소자가 1명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는 2명의 경우는 신원인수인 1명을 정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계약에 기하여 입소자가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동시에 퇴소 시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진다.
* 입소자의 사망 시 신원인수인은 24시간이내에 시신을 인수해야 한다. 사망 후 3일까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담당자(시청 및 건강보험공단)와 협의 하고 그 비용은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 시설은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시설이 요구하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때는 입소자에게 새로이 신원인수인을 세우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는 조속히 시설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을 세워야 한다.

4. 입소자의 계약해지
*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제출하되 신청서상의 계약해지일은 15일이상의 예고기간을 두며 지정된 계약 해지 일에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지 일까지 시설에서 퇴거하며 입소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시설에서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퇴거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째를 계약 해지일로 한다.

5.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 시설 또는 입소자의 계약해제로 인한 예고기간 만료 시

6. 퇴소
* 시설 어르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소하고자 할 때에는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퇴소할 수 있다.
* 연고자에게 인계 시에는 연고자로부터 신병인수증을 받는다.

7. 전원조치
시설장은 생활상태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원 할 수 있다.

8. 강제퇴소
시설 입소자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강제퇴소 조치할 수 있다.
* 외출외박 또는 무단이탈 후 정당한 사유없이 1주일이 지나도록 귀원하지 아니하는 입소자
* 개인적인 잘못으로 각서를 5회 이상 제출한 입소자
* 기타의 사유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입소자

5.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등급 자기부담금(등급에 따라 다름)

2026년 현재
● 식사(1일3식) 11,100원
● 간식(1일2회) 1,400원
● 이미용: 무료
● 상급침실비: 1일 20,000원
2025년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2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본 시설은 심신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소자에 대하여 목적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입소계약을 통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는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요양시설에 지불하며 각종 입소조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2. 계약기간
계약은 해지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신원인수인 권리, 의무
* 입소자가 1명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는 2명의 경우는 신원인수인 1명을 정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계약에 기하여 입소자가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동시에 퇴소 시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진다.
* 입소자의 사망 시 신원인수인은 24시간이내에 시신을 인수해야 한다. 사망 후 3일까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담당자(시청 및 건강보험공단)와 협의 하고 그 비용은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 시설은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시설이 요구하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때는 입소자에게 새로이 신원인수인을 세우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는 조속히 시설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을 세워야 한다.

4. 입소자의 계약해지
*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제출하되 신청서상의 계약해지일은 15일이상의 예고기간을 두며 지정된 계약 해지 일에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지 일까지 시설에서 퇴거하며 입소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시설에서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퇴거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째를 계약 해지일로 한다.

5.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 시설 또는 입소자의 계약해제로 인한 예고기간 만료 시

6. 퇴소
* 시설 어르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소하고자 할 때에는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퇴소할 수 있다.
* 연고자에게 인계 시에는 연고자로부터 신병인수증을 받는다.

7. 전원조치
시설장은 생활상태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원 할 수 있다.

8. 강제퇴소
시설 입소자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강제퇴소 조치할 수 있다.
* 외출외박 또는 무단이탈 후 정당한 사유없이 1주일이 지나도록 귀원하지 아니하는 입소자
* 개인적인 잘못으로 각서를 5회 이상 제출한 입소자
* 기타의 사유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입소자

5.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등급 자기부담금(등급에 따라 다름)

2025년 현재
● 식사(1일3식) 10,500원
● 간식(1일2회) 1,200원
● 이미용: 무료
● 상급침실비: 1일 20,000원
CCTV 내부관리 계획
2023.08.29
해피나라노인전문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및 각종 범죄 예방 등의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평가 최우수(A등급) 기관 선정
2023.08.03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평가 최우수(A등급) 기관 선정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0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본 시설은 심신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소자에 대하여 목적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입소계약을 통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는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요양시설에 지불하며 각종 입소조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2. 계약기간
계약은 해지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신원인수인 권리, 의무
* 입소자가 1명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는 2명의 경우는 신원인수인 1명을 정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계약에 기하여 입소자가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동시에 퇴소 시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진다.
* 입소자의 사망 시 신원인수인은 24시간이내에 시신을 인수해야 한다. 사망 후 3일까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담당자(시청 및 건강보험공단)와 협의 하고 그 비용은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 시설은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시설이 요구하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때는 입소자에게 새로이 신원인수인을 세우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는 조속히 시설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을 세워야 한다.

4. 입소자의 계약해지
*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제출하되 신청서상의 계약해지일은 15일이상의 예고기간을 두며 지정된 계약 해지 일에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지 일까지 시설에서 퇴거하며 입소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시설에서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퇴거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째를 계약 해지일로 한다.

5.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 시설 또는 입소자의 계약해제로 인한 예고기간 만료 시

6. 퇴소
* 시설 어르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소하고자 할 때에는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퇴소할 수 있다.
* 연고자에게 인계 시에는 연고자로부터 신병인수증을 받는다.

7. 전원조치
시설장은 생활상태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원 할 수 있다.

8. 강제퇴소
시설 입소자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강제퇴소 조치할 수 있다.
* 외출외박 또는 무단이탈 후 정당한 사유없이 1주일이 지나도록 귀원하지 아니하는 입소자
* 개인적인 잘못으로 각서를 5회 이상 제출한 입소자
* 기타의 사유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입소자

5.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등급 자기부담금(등급에 따라 다름)

2024년 현재
● 식사(1일3식) 10,200원
● 간식(1일2회) 1,200원
● 이미용: 무료
● 상급침실비: 1일 20,000원
노인인권보호지침
2023.08.03
< 노인인권(권리)보호지침 >

※ 노인 인권(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장,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노인 권리선언’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나.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마.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라.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마. 기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바.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나.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다.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가.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생활시설만 해당
가.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7.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가.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 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가.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라.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마.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바.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나.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의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마.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2018년도 장기요양기관평가 최우수(A등급)기관선정
2021.03.25
2018년도 장기요양기관평가 최우수(A등급)기관선정
노인인권매뉴얼
2018.09.06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노인인권매뉴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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