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3점

해피니스재가복지센터

031-495-1138
B
평가등급 88.3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신길온천역에서 2번출구 휴먼빌2차 아파트 앞 버스 휴먼빌아파트 정류장 하차

🅿️ 주차

건물내에 주차시설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수가변경 안내
2025.03.06
2025년 수가변경을 공지합니다
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3.06
제6장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23조 계약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 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 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
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함에 있다.

제2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25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한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26조 급여비용 이용료
1. 월 이용료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
도액 및 산정기준)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3.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4.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① 식사비
② 이 미용비 50%
③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5.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6.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7.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8.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9.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7조 (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다.
4.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⑤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원,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2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자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 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이용 생활비 또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④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 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이용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이용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제3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7.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4년 수가변경안내
2024.02.22
2024년 수가가 변경 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2.22
제6장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23조 계약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 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 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
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함에 있다.

제2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25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한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26조 급여비용 이용료
1. 월 이용료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
도액 및 산정기준)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3.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4.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① 식사비
② 이 미용비 50%
③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5.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6.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7.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8.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9.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7조 (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다.
4.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⑤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원,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2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자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 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이용 생활비 또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④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 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이용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이용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제3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7.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방문요양센터에서 하는 일
2023.08.29
안녕하세요~

아직도 방문요양센터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상 생활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전문요양보호사가 식사, 청소, 세탁등 어르신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만65세이상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만 65세미만 치매, 중풍, 파킨슨, 뇌혈관 질환등,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해당됩니다.
(단, 국민건강공단에서 요하는 질병코드가 있어야 함)
** 질병코드
치매(F00*, F01, F02*, F03), 알츠하이머병(G30), 뇌혈관질환(I60~I67,I68*,I69). 파킨슨병(G20), 이차성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중풍후유증(U23.4) 및 진전(R25.1)

서비스 이용방법
1. 전문 사회복지사 안내 및 등급 상담
2. 어르신 상황에 맞는 방문요양사 매칭
3. 선별된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서비스 시작
4. 지속적인 가족과의 소통 상담


방문요양을 신청해주시면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부터 등급신청 과정에 필요한 실시간 안내 및 도움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양등급을 받으시면 국민(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방문요양 서비스에 필요한 금액(한도액)을 받게 됩니다.?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10-5056-910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3.02.10
제6장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23조 계약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 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 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
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함에 있다.

제2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25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한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26조 급여비용 이용료
1. 월 이용료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
도액 및 산정기준)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3.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4.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① 식사비
② 이 미용비 50%
③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5.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6.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7.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8.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9.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7조 (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다.
4.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⑤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원,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2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자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 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이용 생활비 또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④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 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이용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이용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제3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7.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3년 수가변경 안내
2023.01.30
2023년 방문요양 수가가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2023년 가족요양시 주의 점
2023.01.30
'23년 1월부터 급여계약 일정등록시 유의사항 ---------방문요양


* 방문요양기관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 ’23년 1월 이후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와 주야간보호급여 동시 이용시 월한도액이

추가산정되지 않으므로 중복이용시 월 한도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수가변경 안내
2022.03.0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 이용료미납 안내장발송
2. 이용료미납 경고안내장발송
3. 운영위원회의 소집 ( 안건: 이용료미납자 건)
4. 이용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안내장발송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9조(본인부담금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1부씩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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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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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 올해 국가암건진을 받은 안산시 건강보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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