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8점

해피데이노인복지센터

052-289-9540
B
평가등급 82.8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울산 북구

인력 현황

49
요양보호사 1급
74%
14
요양보호사 2급
21%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이용시 : 102번, 112번, 122번, 216번, 402번, 412번, 422번, 432번, 702번 탑승 후 화봉시장에 하차. 산업로 이용 후 효성삼환 아파트 앞 고가도로 에서 우회전 골목 진입.

🅿️ 주차

건물 앞 5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3

전문인배상책임보험
2025.07.16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기간: 2025.05.01.00:00부터 2026.05.01.00:00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1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3년 2월 현재)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가.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나.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계약기간】
가.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나.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가.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나.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1)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2)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3)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가.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3)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5)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나.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다. 3.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수가변동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하고 수가변동에 따른 변경계약서 작성을 생략해도 된다.
6. 【기관의 기본 책무】
가.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나.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7.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가.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3)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3. 센터의 의무
가) ①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나) ②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신변변화, 이상이 생기는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다) ③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일상생활 관리
라) ④수급자의 개인정보 및 신상 질환 정보 누설금지 (단, 치료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이용상담,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4.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①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③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9. 【계약해지】
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나.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7)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8)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다.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라.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지]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2.08.01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자 모집은 특별히 규정과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5조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수급자를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본 기관에 의뢰를 통해 기관이 정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관계법령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관의 종사자는 수급자(보호자)의 기관 또는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인력 및 시설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한다.

1. 시군구를 통한 게시 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구분, 급여구분

2. 기관 자체 게시항목 : 공지사항, 사진, 교통편, 주차시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는 모든 항목(사진포함)을 게시하여 수급자 모집에 힘 쓰며, 공지사항의 경우 분기별 1회이상 업데이트 한다.



Ⅰ.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 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1~5) 판정을 받은 자

2.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3.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4.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5.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6.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한 자



Ⅱ. 모집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센터홍보

2.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각 관할지역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에 의뢰

3. 상담-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4. 기존 이용자의 지인소개

5. 월 정기적인 각종 언론의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6. 회사 팜플렛, 리플렛

7. 관할지역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8.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경로잔치, 노인대학)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등

9.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부녀회 회의 등)에 참석하여 재가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10.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1. 기관의 종사자는 제6조(기관의 이용대상)외의 자(이하 “등급외자”라 한다)의 경우 사회서비 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인종합돌봄서비스와 가사간병서비스의 제공기 관에 의뢰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며,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

이용자 모집은 특별히 규정과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5조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수급자를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본 기관에 의뢰를 통해 기관이 정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관계법령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관의 종사자는 수급자(보호자)의 기관 또는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인력 및 시설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한다.

1. 시군구를 통한 게시 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구분, 급여구분

2. 기관 자체 게시항목 : 공지사항, 사진, 교통편, 주차시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는 모든 항목(사진포함)을 게시하여 수급자 모집에 힘 쓰며, 공지사항의 경우 분기별 1회이상 업데이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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