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0.9점

해피시니어재가복지센터

051-715-7377
C
평가등급 80.9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금정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남산역 3번출구 앞. 2층 이강민치과 안쪽

🅿️ 주차

남산역 4번출구앞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2026.02.03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01월 분부터 본인부담금 급여 수가가 적용됩니다,
2025년 간담회 개최
2025.11.05
* 해피시니어 안내사항

뜨겁던 여름도 지나가고 어느덧 감기 조심 하시라는 인사말을 건네게 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년 말에 가지게 되는 간담회가 올해는 11월 8일 토요일 개최됨을 알려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 하시어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시
2025.11.08. 토요일
시간: 10시 ~ 12:00시

*교육 내용
1. 태그전송 안내 사항 ( RFID)
2. 장기근속 안내, 장기근속 대상자 안내
3. 보수 교육안내
4. 25년 장기요양 변화에 대한 안내
5. 심폐소생교육 및 사설 교육진행
6. 25년 우수종사자 2명 발표 ( 시상: 현금 5만원)

참가 하신 분들에게는 깜짝 선물 뽑기도 마련되어있습니다~
추석연휴 근무 안내사항
2025.09.29
1.10월 공휴일 서비스 안내



** 10월 3일(목) ~ 10월 9일(수) 한글날

**10월 공휴일이 많아 일정 혼동 가능성이 크오 니
반드시 어르신 및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를 드리고,
어르신 댁 달력에 일정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거 어르신이나 식사준비가 필요한 어르신께는 미리 장을
봐드리고 반찬도 소분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꼭 어르신께
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2. 추석 연휴 전 서비스 관련
추석 연휴전 어르신이나 보호자께서 명절음식 준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합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본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오니, 단호하게 거절하기보다는 부드럽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처 방안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모집 안내 및 공고
2025.02.07
□ 승급교육

- 신청대상: 교육 미이수자 1,275명

- 교육일정: (집합)2025.3.13(목)~2025.4.29(화)

- 교육장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본원(오송) 등

- 교육인원: 각 일정 별 100명 내외(선착순 마감)

- 수강시간: 총 40시간 ( 집합 16시간 + 온라인 24시간 )

- 교육비용: 100,000원(자부담)

- 교육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업무포털 …붙임1~2 참고

- 신청일시:

(3월 교육) 2.11(화)09:00 ~2.12.(수)18:00

(4월 교육) 2.25(화)09:00 ~2.27.(목)18:00



□문의처

- 신청관련: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 교육관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1600-8810



출처_국민건강보험공단
호우.대설 및 기온하강 대비 안전관리하기
2024.11.27
2024년 11월 25일 ~ 30일 기상예보에 따르면 24년 11/25일 ~ 11/30일 까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찬공기가 남하 하면서 27일 부터 기온이 5~ 10℃ 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후, 자세한 기상상황은 기상청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고 비상연락망 점검, 사전 안전점검 등 첫 상설과 기온하강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4년 간담회 개최
2024.10.29
2024년 간담회개최안내

일시: 2024.10.26(토)
시간 : 오전 10:00~12:30
장소: 해피시니어 사무실
교육내용: 1.운영위원위촉장수여
2. 운영위소개 및 부위원장 소개말
3. 모범직원 시상
4. 시설장 업무내용 안내 및 교육
5. 종사사 안전교육 및 심폐소생교육 실습
2024년 제3차 운영위원회 개최공고
2024.10.22
해피시니어 재가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 3차 운영위원회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1. 일 시 :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 오전 10:00 ~ 11:00 )
2. 장 소 : 해피시니어 재가복지센터 사무실 내 회의실
3. 안 건 : ① 연휴동안 공휴일 서비스 희망대상자 급여실시 예정보고
② 10월 간담회 개최 계획안
③ 추석명절 선물 증정에 대한 보고
④ 매월 직원회의 날짜 요일 변경 건의안

운영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65세이상 인풀루엔자.코로나19 동시접종안내
2024.10.22
65세이상 어르신 인프루엔자. 코로나 19 동시접종안내사항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1959.12.31 이전 출생자)
* 접종기간 : 지정으료기관 및 보건소
*지원기간 : 75세이상 ( 1949.12.31 ~ 이전출생자 ) / 2024.10.11(금) ~ 2025.04.30(수)
70세 ~74세 (1950.01.01 ~ 1954.12.31 출생자) / 2024. 10.15 (화) ~2025.04.30(수)
65세~ 69세 (1955.01.01 ~ 1959.12.31 출생자) / 2024.10.18(금) ~ 2025.04.30(수)
코로나 19 재유행 대비
2024.08.27
날이 많이 덥습니다!! 막바지 여름 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고령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돌보는 직종인 만큼 각별한 주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냉난방 가동 시 실내 환기 꼭 시켜주시고 손씻기, 마스크착용, 기침예절준수 등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피시니어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29
제21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 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가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 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 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 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 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존경 을 지킬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가.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한다.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 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급여 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 서비스(방문요양, 목욕)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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