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8.3점

해피재가요양센터

053-248-2385
D
평가등급 68.3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토09:00~15:30, 공공기관법정휴일

지역

대구 남구

웹사이트

cafe.daum.net/hd08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1호선 영대병원역 3번출구 남구청방향 100m. 영대로타리 한진기사식당 뒤편.

🅿️ 주차

노편 주차 편리함, 주변 유료 주차장있음

공지사항 10

24년고시변경사항
2024.04.02
24년고시 첨부 참고하세요
21년고시변경사항
2021.04.10
21년급여비용고시전문첨부파일참고하세요
20년고시변경건
2020.07.02
2020년 고시,세부사항입니다
장기요양 이의신청제도에 대하여
2019.02.20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재신청 ,등급변경신청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우선 구분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이의신청과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재신청(등급변경신청)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하거나 수급자라 할지라도 요양등급에불만이 있을때
공단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랍니다.
제기 기간은공단의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셔야하며.........
처리기간은 신청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처리한답니다.(30일 연장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장점으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상 기관에서심의 위원회 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시일이 소요 되며 ......
지사의 답변서 작성과 재조사 때문에 지사 행정력 낭비, 원처분 시점과 이의신청 시점의
차이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으로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재신청과 등급변경 신청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의 재신청이란 최초로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하였을때를
정의로 짓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이란 수급자가 유효기간 내에 심신 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할때를 말합니다.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재신청과 등급변경신청에는제기기간은 제한없이 하실수
있으시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에 통보 됩니다.

처리기관은 처분 지사이며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장점은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권리 구제와 원처분 시점과 재조사 시점이 근접하여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등급이 변경되지 않았을때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노인장기요양인정 등급에 불만이 있어서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재신청을 할 것인지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의 선택사항이나.......

먼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 보다 재신청이나 등급변경신청을 하는것이
처리기간의 단축으로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원처분 시점과 재조사 시점이 근접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저희 센터의 관점입니다.

저희센터에서는 수급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힘을쓰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불만이 있거나권리구제를 원하시는 수급자분들은저희센터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요청하시고 좋은 서비스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11.17
【 기본 의무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계약기간 〕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에는 계약종료가 된다.
3. 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1년) 〕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월 이용 한도액) (단위 :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본인 부담금 기초수급자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6%,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 준수사항 〕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계약서에는 기간,급여종류,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 배상등을포함)

【 이용료 납부 】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우편으로 이용내역을 발송 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증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표준약관에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의사소견서 전산발급 및 제출방법 안내
2018.11.17
의사소견서 전산발급 및 제출방법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임에도 의사소견서 제출을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공단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우리 공단은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전산(포털)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방법

일반 의료기관 (신청인→공단)
신청인은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소견서 발급받은 후에 공단으로 다시 방문하여 제출

전산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병의원→공단)
신청인이 병원에 방문하면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후 전산으로 공단에 제출
(공단 방문의 번거로움 해소)
※ 전산 발급 가능여부를 의료기관 방문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


▣ 전산으로 제출이 가능한자

공단으로부터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통보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한자

발급의뢰서 통보 대상 : 최초 및 갱신을 위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


▣ 문의처 : 053-650-8922(대구지역본부 장기요양부)
053-248-2385(해피재가요양센터)
장기근속장려금 Q&A
2017.09.06
2017 년 8월고시된 장기근속 장려금 질의입니다.
2017.08고시변경
2017.09.06
2017.08 고시변경사항입니다.
제도변경
2014.06.17
  제제도변경내용❍ 장기요양 4~5등급 신설(2014.7.1 적용)- 기존 3등급자 중 인정조사 점수 51~60점 구간의 수급자를 4등급자로 등급 변경- 4등급자의 인정유효기간은 “2014.7.1~기존 3등급 인정유효기간 종료일“- 5등급은 신규 수급자로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판정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127호(14.3.1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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