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입소정원: 90명
2.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시설급여를 받으신 어르신
3. 입소서류
① 장기요양인증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② 어르신 건강진단서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증명사진(3*4) 1장
⑤ 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⑥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
4. 입소계약 기간
장기요양인증서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계약 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자동 연장된다.
5. 계약목적
시설입소 및 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시설장, 보호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6.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급여비용의 20%를 지불한다. 단, 국민기초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무료로 한다.
② 이용료 산정기준은 요양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비급여 항목은 식재료비(간식비 포함)으로 매월 300,000원이다.
* 비급여 항목 산출근거: 첨부파일 참조*
8.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모든 비용은 본인(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수납방법은 시설의 지정계좌에 송금한다.
10. 이용료 변경방법
① 어르신의 등급 변경되었을 때
②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③ 이용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 하는 경우
11.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입소자의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12.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시설이용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① 어르신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규정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정신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