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6점

햇빛복지센터

062-971-7722
B
평가등급 85.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광주 광산구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노선안내] ◎원임곡(광일고방향) : 임곡290,임곡89,임곡90,임곡91 ◎원임곡(삼화교방향) : 임곡290,임곡89,임곡90,임곡91

🅿️ 주차

센터 앞 도로변 주차가능. 주차시설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26
2026년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제4장 이용계약 내용




제 4 장 이용계약
제9조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을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10조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3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 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기타의료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0%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0% ~ 9.0%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지에
관한 고시 해당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0% ~ 9.0%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 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2026년 1월 1일 기준)

구 분-금액(원)
월 한도액
1등급-2,512,900
2등급-2,331,200
3등급-1,528,200
4등급-1,409,700
5등급-1,208,900
인지지원등급-676,320
방문요양
30분 이상-17,450
60분 이상-25,320
90분 이상-34,120
120분 이상-43,430
150분 이상-50,640
180분 이상-57,020
210분 이상-63,530
240분 이상-70,080
방문목욕
목욕차량 내 이용-88,990
가정 내 목욕 이용-80,230
방문목욕(차량 미이용)-50,100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센터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 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 없이 제공해야 한다.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코로나19 &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으세요!
2025.10.30
올겨울, 가장 확실한 건강 지키는 방법은 “미리 맞는 예방주사”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 접종 대상

코로나19 + 독감 백신, 같은 날 함께 맞아도 괜찮아요

가까운 병·의원 / 보건소에서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독감 걸리면 며칠 아픈 걸로 끝나지 않고 폐렴, 입원까지 갈 수 있어요.
접종은 내 건강, 내 가족의 안심입니다.

모두 접종 완료해 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센터로 연락 주세요
코로나19 &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으세요!
2025.10.30
올겨울, 가장 확실한 건강 지키는 방법은 “미리 맞는 예방주사”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 접종 대상

코로나19 + 독감 백신, 같은 날 함께 맞아도 괜찮아요

가까운 병·의원 / 보건소에서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독감 걸리면 며칠 아픈 걸로 끝나지 않고 폐렴, 입원까지 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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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종 완료해 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센터로 연락 주세요
디지털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2025.08.29
최근 해킹, 스미싱 등 디지털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께서도 아래사항을 유의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공식 채널 외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URL)는 클릭 금지

2. 로그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각종 인증서 비밀번호 주기적(수시) 변경

3. 장기요양기관 회원의 경우, 비밀번호 주기적(수시) 변경

4. 간편인증 등 본인이 요청한 인증이 아닌 경우, 인증하지 말고 즉시 신고

5. 공공장소 와이파이 등 보안이 취약한 곳에서 로그인하는 등 사용 자제

6.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유심 보호 서비스 등 개인단말기 보안조치 강화

7.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로 즉시 신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지역별 신청 일자 확인 필수)
2025.05.16
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지역별 신청 일자 확인 필수)

2025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 시작일이 속한 월말까지 온라인 수강 완료
- 가)요양보호와 인원, 나)노화와 건강증진 영역만 온라인 수강 가능
- 순서는 온라인 교육 이수한 후 대면 교육 이수 필수
- 당해 연도 내 모든 과정 완료해야만 이수 완료


- 1일(8시간) 공단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수 완료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월 2회까지 분할 이수 가능)
- ‘노인학대예방’ 추가 교육 필수
(2025년 교육기관 시범평가 가산점 1.5점 부여)
2024-2025절기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안내
2025.02.24
겨울철 감염취약계층의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2024-2025절기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첨부파일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31
2025년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제4장 이용계약 내용

제 4 장 이용계약
제9조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을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10조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3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 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기타의료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0%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0% ~ 9.0%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지에
관한 고시 해당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0% ~ 9.0%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 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2025년 1월 1일 기준)

구 분-금액(원)
월 한도액
1등급-2,306,400
2등급-2,083,400
3등급-1,485,700
4등급-1,370,600
5등급-1,177,000
인지지원등급-657,400
방문요양
30분 이상-16,940
60분 이상-24,580
90분 이상-33,120
120분 이상-42,160
150분 이상-49,160
180분 이상-55,350
210분 이상-61,670
240분 이상-68,030
방문목욕
목욕차량 내 이용-86,480
가정 내 목욕 이용-77,970
방문목욕(차량 미이용)-48,690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센터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 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 없이 제공해야 한다.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폭설·한파 대비 장기요양기관 점검 철저 및 예방 접종 독려
2024.12.30
전국적으로 한파와 폭설로 인해 취약계층의 안전이 우려되는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질병예방 및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24-25절기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안내하오니 협조 요청드립니다.
10월 공휴일 서비스 안내
2024.09.30
10월 1일(국군의 날), 3일(개천절), 9일(한글날)로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미리 어르신(보호자)께 일정계획을 알려드리고, 어르신 댁 달력에 표기 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독거 어르신으로, 식사도움을 드리기 위해 공휴일 서비스 제공 요청함.”
등의 사유를 태그 마지막 특이사항에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공휴일이 많은 10월입니다.
일정을 잘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6월 6일 공휴일 서비스 안내
2024.06.04
수급자 및 보호자 요청으로 인해 공휴일 서비스 제공 시 태그 종료하실 때,

특이사항란에 독거어르신/보호자요청으로 공휴일 서비스제공 (ex: 건강상태악화/식사도움/병원동행 등)

제공 사유를 상세히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공휴일 서비스 제공하실 때, 사유를 미 작성 후 태그 종료하시면, 수기제공기록지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므로,

잊지 않고, 특이사항 작성하셔서 태그 종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2-971-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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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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