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1.1점

햇살어르신복지센터

042-625-1974
E
평가등급 61.1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유성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48번,101번,102번,105번,106번,109번,113번,114번,115번,119번,121번,704번,706번,마을버스1,마을버스5,- 홍인호텔정류장 하차 후 도보 5분거리 104번- 유성문화원(장대초등학교)하차 후 도보 3분거리

🅿️ 주차

건물 옆 4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청구상담봉사자 이용안내
2021.04.13
청구상담봉사자 이용안내

청구상담봉사자는 지원자중 공단에서 자격조건이 되는 센터를 선발,
해당기관을 위촉하여 청구 등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상담을 하도록 합니다.
전국운영센터, 고객센터(1577-1000→0→4)의 상담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청구상담봉사자 조회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서브메뉴에서
급여비용청구 → 청구상담봉사 → 청구상담봉사자 조회

지역별, 급여종류별을 선택하시면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하시는 분들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상담가능 요일과 시간을 확인하시고, 문의시에는 상담요청기관의 명칭,
상담요청자의 성명과 직종을 밝힌후 상담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구상담봉사자 위촉되신 분들은 현재 기관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니,
상담요청시 질문범위와 시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상담봉사자 상담 범위
2021.04.13
청구상담봉사자 상담 범위


청구
청구 전 절차 및 제출서류 / 청구방법 신청
입소자/종사자, 기타자료 신고 및 결정요청 방법(조회 포함)
원청구 방법(명세서 생성, 전송 포함) / 추가 및 보완청구, 재심사 청구
청구 후 절차(청구취소, 청구착오 자진신고, 자진환수)
이동서비스, 원거리 교통비 청구 문의
청구자율개선제, 청구그린기관 등 청구관련 기타
수가 산정 기준 및 인력 기준 등 청구기준문의
청구 기타

재가급여관리시스템(RFID)
태그 및 리더기 관리
앱 설치 등 기기 사용 방법
RFID 기타

심사
심사결과 문의(불능, 조정, 전체반송)
심사지급통보서 관련 / 심사 기타

기타
계약자 등록관리(계약, 해지) 및 급여내용통보서 등록변경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이용내역서 및 수급자 자격(기초, 감경 등)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지정, 취소), 인력신고, 휴폐업 관련 등
복지용구 계약관리 / 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
지급계좌 등록 및 변경방법 / 현지조사, 현지확인심사 업무
기관환수 업무 / 기타
한결_청구상담봉사자 위촉
2021.04.13
한결재가센터가

2021.3.1부로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2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제5장 (첨부파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등), 시행규칙 제 2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042)625-1974 한결 재가노인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요령
2020.01.31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글번호60430)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_ 보도자료
2019.12.30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 1,600억 원 지원”
?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2.9%) 감안, 지원수준은 하향 조정(13/15만 원→9/11만 원)
? 배제대상 고소득 사업주 기준 상향(5억→3억 원), 요건검증 강화 등 사업 내실화


□ (보수 기준) 월평균 보수 215만 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2019년은 210만 원 이하)
□ (지원 수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9%) 및 그간의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 지원 금액 조정
* (2019) 5인 미만 15만 원, 5인 이상 13만 원 → (2020) 5인 미만 11만 원, 5인 이상 9만 원
□ (사회보험료 지원) 올해와 같이 사회보험료도 지원
ㅇ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210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인상
ㅇ 건강보험료 경감은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5인∼10인 미만은 50% 감면하되, 직전년도(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 혜택


□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뒀다.
? 신청절차 강화, 지원대상 조정 및 고소득 사업주 기준 강화를 통해 집행관리 내실화를 도모한다.
ㅇ (신청 절차 강화) 내년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함으로써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한다.
* 2019년에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2018년 계속 지원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이미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제출받아 지원
ㅇ (지원 대상)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 ①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②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
* 2019년 한시적으로 지원한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폐지)는 지원 종료
ㅇ (고소득 사업주 지원 기준 강화)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 원 초과자에서 3억 원 초과자로 조정한다.
- 이는 그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언론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하여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하여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ㅇ (부정수급 전담반 신설) 근로복지공단 내에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을 신설하고,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확대한다.
* 경찰, 근로감독관 등 조사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 전문성 강화
-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점검표 제출을 통한 자진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정부는 올해 12월 20일 기준 83만 개 사업장(343만 명 노동자)에 2조 8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었다.

☞ (사업체노동력조사) 일자리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2018년 9월: 72.6%→ 2019년 3월: 79.8%, 7.2%p 증가

ㅇ 이러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말 기준으로 지난 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23천 명(3.8%)이 늘어났고, 근속기간, 최저임금 미만율, 서면근로계약 작성비율 등이 개선되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2017년 11월) 140천 명(+2.5%) → (2018년 11월) 255천 명(+4.5%) → (2019년 11월) 223천 명(+3.8%)
** 근속기간: (2017) 3.9년 → (2018) 4.1년, 최저임금 미만율: (2017) 6.1% → (2018) 5.1%(이상,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서면근로계약 작성비율: (2018) 68.5% → (2019) 71.4% (경활 부가조사)
장기요양 고시 개정_ 20191227
2019.12.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 2018. 12.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제4항”을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으로, “제12조,”를 “제12조, 제18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로, “가족을”을 “가족만을”로 한다.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제6조제1항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를 “법 제3조에 따라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로, “제공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를 “제공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16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 제16조제3항”을 “규칙 제1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 및 제32조”를 “법 제31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4호 및 규칙 별표1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요양기관은”을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8조제4항”을 “법 제38조제6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2019년 4차 장기요양위원회 관련 보도자료
2019.10.31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 보험료율 10.25%(소득 대비 0.68%)로 결정,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약 2,204원 늘어 -
- 집 근처에서 방문요양·간호·주야간보호 서비스 한꺼번에 받는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추진 -
- 복지부, 부정수급 근절 위한 부당청구 관리 강화 대책도 마련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204원씩 늘어난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30일(수)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약 1,840원, 방문요양 약 1,330원* 인상되며(평균 2.74% 인상),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대비 1.74%p 인상된다.

* (시설) 1등급 대상자 1일 기준 / (방문요양) 3시간 이용 기준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대책, 가산 수가 항목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다음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및 보고 안건의 세부 내용이다.

[1]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년 장기요양 수가 ’19년 대비 평균 2.74% 인상
입소형 서비스는 평균 2.66%(요양시설 2.66%, 공동생활가정 2.71%)
재가형 서비스는 평균 2.82%(방문요양 2.87%, 주야간보호 2.67% 등)
2020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20년 수가는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관리운영비 등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이다.(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

유형별 평균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인상률(%) 2.74 2.66 2.71 2.67 2.89 2.87 2.66 2.48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의 등급·이용시간별 수가는 ‘참고1’ 참조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0,990원(+1,84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570원~1,840원 증가한다.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 비용 변화 ]

(단위 : 원)

등급/비교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1등급 6만9150 7만990 6만590 6만2230
2등급 6만4170 6만5870 5만6220 5만7750
3~5등급 5만9170 6만740 5만1820 5만3230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2.88%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4,800원~41,900원 늘어난다*.

* 재가급여는 월한도액 내에서 수급자가 급여 유형과 양을 선택하여 사용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19년 145만6400 129만4600 124만700 114만2400 98만800 55만1800
2020년 149만8300 133만1800 127만6300 117만3200 100만7200 56만6600
(증가액) 41,900 37,200 35,600 30,800 26,400 14,800
[2]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20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0.25%, ’19년 8.51% 대비 1.74%p 증가, 소득 대비로는 0.68%(‘19년 0.55%)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1,273원으로 증가 (소득분위에 따라 488원에서 6,955원 증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고, 급여비 혜택은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1분위의 경우 평균보험료 2,011원, 세대 당 평균급여비 42,620원이며,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될 경우 세대 당 평균급여비는 998,976원의 급여 혜택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로 처음으로 영향 받는 사회보험 :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지출 증가가 최근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올해(8.51%)보다 1.74%p*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

소득 대비로 환산한 보험료율은 올해 0.55%에서 2020년 0.68%가 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되는 구조이다.

* ‘20년 직장가입자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액 계산 = 건강보험료율(6.67%, ‘20년)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20년)

* 다른 나라의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19년) : 독일 3.05%, 일본 약 1.5%

[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 ]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장기요양 보험료율 4.05 4.78 6.55 6.55 6.55 6.55 6.55 6.55 6.55 6.55 7.38 8.51 10.25
소득대비 보험료율 0.21 0.24 0.35 0.37 0.38 0.39 0.39 0.40 0.40 0.40 0.46 0.55 0.68
건강보험료율 5.08 5.08 5.33 5.64 5.80 5.89 5.99 6.07 6.12 6.12 6.24 6.46 6.67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에 처음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이다.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매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졌다.

장기요양보험은 최근 수급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출이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였다.

* 수급자 증가율: ’10~’16년 연평균 9% → ’17~’19년 연평균 14%

* 지출 증가율: ’10~’16년 연평균 10.7% → ’17~’19년 연평균 23%

<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추이(현금흐름 기준) >

(단위 : 억 원)

구분 ’08 ’10 ’12 ’13 ’14 ’15 ’16 ’17 ’18 ’19 (예상)
? 수입 7,518 27,720 34,706 37,472 40,439 43,253 46,635 50,846 60,657 74,844억
? 지출 5,731 25,547 29,113 32,915 37,399 42,344 47,067 54,139 66,758 82,374억
? 당기수지 1,787 2,173 5,593 4,557 3,040 909 △432 △3,293 △6,101 △7,530억
? 누적수지 1,787 5,407 15,018 19,575 22,615 23,524 23,092 19,799 13,698 6,168억
(적립 개월 수) 3.8 2.6 7.2 8.4 8.6 7.9 7.0 5.0 2.5 0.6개월
보험료수지 1,184 4,036 13,348 17,908 21,028 22,045 21,773 17,684 10,996 3,466억
의료급여수지 603 1,371 1,670 1,667 1,587 1,479 1,319 2,115 2,702 2,702억
보험료율(%) 4.05 6.55 6.55 6.55 6.55 6.55 6.55 6.55 7.38 8.51
(소득 대비) 0.21% 0.35% 0.38% 0.39% 0.39% 0.40% 0.40% 0.40% 0.46% 0.55%
세대당평균보험료(원) 2,543 4,584 5,476 5,696 5,909 6,120 6,375 6,581 7,600 9,069원
수급자수(천 명) 214 316 342 378 425 468 520 585 671 770
또한 2018년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 대상을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는 대상은 11만 명(’18.7월)에서 24만 명(’19.5월)으로 확대되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이 >

구분 2018년 7월(확대 전) 2019년 7월(확대 후)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경감률 50% 60%
본인부담액 (최대) 월 19만8000원 월 17만1000원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경감률 0% 40%
본인부담액 (최대) 월 39만7000원 월 25만7000원
지출 증가에 따라 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였으나, 그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립금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였다.(’10년~’17년 6.55% → ’18년 7.38% → ’19년 8.51%)

이에 따라 매년 수입이 지출에 미치지 못해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누적 수지 적립분으로 충당하여 왔다.

2020년 지출은 약 9.6조 원으로 예상되며 보험료가 10.25%가 될 경우 총 수입은 95,577억 원이 된다. 이에 따라 당기수지는 △95억 원이 되고, 2020년 말 기준으로 누적수지는 6,073억 원(연간 지출의 15일분)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험료 인상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하게 된다.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로는 소득 하위 1~5분위 세대는 488원~1,341원 증가하고, 상위 6~10분위 세대는 1,716원~6,955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현황 및 전망(세대당) >

(단위 : 세대 수, 원)

구분 ’19년 보험료 ’20년 예상 보험료 증가액 ‘19년 세대당 급여비
계(25,294,904세대) 9,069 11,273 2,204 18,276
1분위 2,011 2,499 488 42,620
2분위 3,315 4,121 806 9,109
3분위 3,775 4,693 918 8,173
4분위 4,442 5,521 1,079 10,060
5분위 5,517 6,858 1,341 11,908
6분위 7,061 8,777 1,716 11,812
7분위 9,041 11,239 2,198 11,244
8분위 11,446 14,228 2,782 15,929
9분위 15,465 19,224 3,759 24,273
10분위 28,616 35,571 6,955 37,627
급여비로는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8,276원을 받았다. 이 중 1분위 세대가 가장 많은 월평균 42,620원을 급여비로 받았다.(‘19.1~8월 기준)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국회의 2020년 예산안 심의시 정부의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국비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단체 위원들은 재정 부담을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 지원비율을 20% 수준까지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19년 18.4%)

* 현재 ’20년 정부 예산안에는 보험료율이 결정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국비 지원율도 ’19년과 같은 18.4%만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 결의로 의결하였다.

<부대 결의 주요내용>

장기요양보험 재정(국비지원율 20% 확보), 부당청구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국회, 장기요양위원회, 정부가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 개최 추진
장기요양위원회와 복지부는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2021년도 보험료가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고 보험 재정이 건전화되도록 노력할 것
복지부는 장기요양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적 정책을 강화
인력배치기준 개편 연구 결과 종료 후 장기요양위원회를
[3]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과제

(부당청구 관리 강화) 현지조사 확대,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
(주야간보호 가산제도 개편) 토요일 가산 및 송영서비스 가산 중 일부 폐지
(도덕적 해이 방지) 본인부담 감경 악용 사례 방지, 등급 직권재판정 도입
(기관의 진입 퇴출 엄격화) 기관 설치 시 설치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하도록 지정요건 강화
보건복지부는 수입 확충과 함께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는 지출효율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 적용하기로 하였다.

① 첫 번째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한다.

장기요양기관이 급증하면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도 함께 증가하였다. 이는 서비스의 질 저하와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현지조사 확대 및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추진한다.

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조사 인력을 확충하여 연간 현지조사 대상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0%까지(약2,000개) 확대한다.(현재 96명이 850개 조사)

부당청구 또는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재량 사항인 부당청구 기관 명단 공표의 의무화도 추진한다.(법 개정 사항)

* 현재 과태료(최고 500만 원)만 규정 → 벌칙(3년 이하 징역) 신설

또한 지정취소 기준을 부당청구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한다.(시행규칙 개정사항)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할 때까지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한다.(법 개정 사항)

부당청구감시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보조인력(노인 일자리 사업 활용)을 투입하여 방문요양 제공 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관리 강화 등도 추진한다.

* FDS(Fair Detection System) : 건강보험공단 보유 빅데이터를 활용, 장기요양기관 청구경향 분석을 통해 부당개연성 등 정보 제공

② 주야간보호 급여의 가산 제도를 개편한다.

2013년부터 주야간보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가산 제도를 도입한 결과 현재 주야간보호 기관 수 및 이용률이 다른 급여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 주야간보호 기관수(개):1,633('14) → 3,286('18) (101%↑) (같은기간 시설 26%↑)

** 주야간보호 급여비(억 원): 1,962('14) → 8,117('18) (314%↑) (같은기간 시설 61%↑)

이에 주야간보호 급여 가산금 중 도입 목적 달성 여부, 타급여와의 형평성, 중복 지출 여부 등을 고려해 일부 가산 항목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폐지 대상은 주야간보호 토요일 이용 시 평일 급여의 30% 가산*, 차량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집과 기관 간 이동을 지원하는 송영서비스 제공 시 지급되는 가산 중 일부 금액**)이다.

단, 토요일 이용 가산 폐지는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 토요일 운영기관 비율이 91%(’18년 기준)에 달하며, 장기요양급여 중 토요일 급여 가산이 적용되는 급여는 주야간보호가 유일

** 기본수가에 포함된 관리운영비에 차량관리비가 반영되어 있어 송영서비스 가산금의 차량관리비와 중복 지급 소지가 있음

③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1) 편법적으로 본인부담 감경 제도와 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소득 변동 없이 본인부담 감경 자격을 획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그 부양자가 본인부담금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경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재정 누수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 시설 입소 노인 주소를 시설로 변경하고 자녀와 세대 분리 후 지역가입자로 가입, 최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본인부담 감경 자격 획득하는 사례 발생

이에 요양원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소득·재산 변동 없이 감경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감경 제외 근거를 신설한다.(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

* 감경대상에 선정될 의도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요양원 등 시설로 변경한 자에 대한 구제 근거도 함께 규정

2) 장기요양 등급 직권재판정을 도입한다.

올해 12월부터 장기요양 허위등급자에 대한 직권재판정 근거 법률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허위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직권으로 재판정을 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 거짓·부정한 방법, 고의·위법한 행위로 인한 등급 인정이 의심되는 경우 공단이 재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재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 현재는 본인이 등급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공단 스스로 등급 조정은 할 수 없음

④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진입·퇴출 구조를 강화한다.

그간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인력 및 시설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어 부실기관 진입 퇴출 관리체계가 미비하였다.

* 해당 기관이 인력 및 시설기준 충족 시 타 실질적인 요건을 사유로 지정을 반려할 근거 부재

또한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해도 위반자 및 친족이 폐업 후 재개설을 반복하는 등 처분의 효력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올해 12월부터는 기관 설치 시 설치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하도록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지정 후 6년마다 지정 요건 및 평가 결과 등을 점검하여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지정갱신제’가 도입된다(법 제31조 등).

이와 함께 지정 요건으로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출 효율화 과제를 통해 연간 총지출의 1% 규모의 재정 누수 요인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개선

(재가형 서비스 강화) 통합재가, 외출지원 단기보호 활성화 시범사업 실시
(공공성 강화) ’22년까지 공립 요양시설 130개소 건립
(인력 기준 강화) 연구(’19~’20)를 거쳐 시설 요양보호사 등 인력 배치 기준 강화
지출 효율화와 함께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① 수급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재가서비스를 확대?내실화한다.

1)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추진

방문요양 외에도 방문간호나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함에도 한 가지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가 82%에 달한다(’18.12월 기준)

이에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에 맞게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급여’ 도입을 추진한다.(’19.8월부터 예비사업 중)

통합재가는 간호사를 필수 인력으로 두고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루어 사례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상태, 욕구 변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외출지원서비스 추진

재가 수급자는 몸이 불편하여 병원 이용 등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재가 수급자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용 가능한 특장차량을 활용하여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서울시, ’19.5월~12월)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3)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 시범사업 추진

입원, 출장 등으로 가족이 부재할 때, 수급자를 단기간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이 있으나 기관 수가 부족하여 이용이 어려웠다.

이에 접근성이 높은 주야간보호기관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어르신을 보호하는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진행 중(’19.9월~12월)이며,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②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확충을 위해 공립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공립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160개)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공립 요양시설 130개소를 추가 설립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③ 또한, 장기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 시설 인력기준(3교대 2.5대 1) 과소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종사자 처우 악화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대면 서비스인 장기요양서비스 특성 상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인력의 처우와 질이 중요하므로, 관련 연구를 통해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을 도출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급격한 장기요양수급자 증가 완화’를 위한 ‘예방적 정책 노력’의 일환으로,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20.1)

기존에 분산 운영되어온 노인돌봄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이와 같이 지역사회 노인 돌봄의 서비스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여 가능한 오랫동안 살던 곳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어 장기요양 진입을 늦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10.11) ‘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참조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19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 등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검토 중인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 상임위 기동민의원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2019.10.23.발의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표창식
2019.08.23
한결 재가노인지원센터 조예순 요양보호사가
유성운영센터 관할 장기요양기관중에서
우수종사자로 선정된어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2019.08.23(금) 대전유성지사
치매환자와 즐겁게 사는법
2018.10.04
치매환자와 즐겁게 사는 법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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