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E등급 잔여 5명

햇살어울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 널티로 86-62 (마령면)

063-432-6630
E
평가등급 E (미달)
🛏️
정원 / 현원 4 / 9명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웹사이트

sunshinefou.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9명
44%

현재 5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으로 오시는 길: 전주,진안에서 30호국도로 오시다 49호 지방도로 들어옵니다. 남원,관촌,마령방면으로 오시면 우측에 우드사이로가 있고 우회전해서 아래쪽 굴다리로 들어오시면 왼쪽 황토기와집으로 지어진 햇살어울림이 있습니다.

🅿️ 주차

상시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5.10.16
수급자(보호자)와 직원의 인권은 상호 존중되어야 함.
이에 직원의 인권침해 상황을 예방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안전한 업무환경을 지원하고자 함
25년 수가변경안경 안내서
2025.05.19
25년도 시설수가 변경과 진찰비용 안내입니다.
24년 수가변경안내서 공동생활가정
2024.01.17
24년 수가변경안내서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참고하세요
24년 시설급여기관_계약의사_진찰비용_본인부담금_안내
2024.01.17
24년 시설급여기관_계약의사_진찰비용_본인부담금_안내
2023년 입소계약서
2023.11.29
2023년 입소계약서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지침)
2023.06.3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관련 2023.6.8.자로 1차 개정된「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지침) 및 주요 개정내용 Q&A」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관할 지자체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3.6.8.개정) 1부.

2. 고시·세부사항 주요 개정내용 Q&A 1부.

3. 별지 서식 모음 1부.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8차
2023.06.30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8차」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안내된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의 각 내용들은 공지된 청구 방법 및 청구 시효(기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수시로 아래의 공지 경로를 확인하여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지 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급여비용청구/청구심사게시판/알림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ㆍ세부사항
2022.01.03
○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시

▶ ‘ 22 년도 수가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 22 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직종 확대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명확화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급여제공 가산 신설

▶ 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강화

▶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개선

▶ 정원초과 운영 특례 문구 명확화

▶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방법 보완 ( ’ 22.3.1.)

▶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 개선 등

’ 22.1.1.


세부

사항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 인의 ‘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사유 ’ 확대

▶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방법 등 변경

▶ 고시 개정 등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 정비 등

▶ 별지 서식 정비 등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 안내
2022.01.03
□ 연도별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의사 진찰비용은 의원급 외래 초·재진찰료로 연도별 변동될 수 있음
(보건복지부 협조 요청)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내 렉키로나주 투여 안내
2021.12.16
보건복지부 협조 요청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내 렉키로나주 투여'와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의 코호트 격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의사가 유선 등으로 지도·감독하여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주사할 수 있도록 조치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경증·중등증 환자 초기 치료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를 공급하오니, 해당 시설에서는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공급 필요시 관할 시·도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 널티로 86-62 (마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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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 널티로 86-62 (마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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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3-43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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