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목적]
-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서비스 이용료]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2년 기준)
1등급 : 1,672,700원 4등급 : 1,244,900원
2등급 : 1,486,800원 5등급 : 1,068,500원
3등급 : 1,350,800원 인지지원등급 : 597,600원
*시간당 급여수가(2022년 기준)
30분 이상 : 15,430원 150분 이상 : 44,770원
60분 이상 : 22,380원 180분 이상 : 50,400원
90분 이상 : 30,170원 210분 이상 : 56,170원
120분 이상 : 38,390원 240분 이상 : 61,950원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 0%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경감대상자 : 60%감경, 40%감경
일반수급자 : 15% 부담
[계약해제]
-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