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햇살재가복지센터

041-931-9240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시~18),토요일 예약 상담 가능, 일요일, 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보령시

인력 현황

26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4%

총 인력: 2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시: 대천여중으로 찾아오시면 대천여중 정문 우측에 3층 건물의 1층 위치(파레스 여관 정문 맞은편 건물 1층).

🅿️ 주차

센터 좌우로 주차장 설치되어 있어 자가용 20 여 대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1

햇살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03
제94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기관과 어르신(또는
보호자)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이용자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을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 어르신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어르신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어르신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어르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어르신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어르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폭행, 폭언, 성희롱 등으로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⑤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⑥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한 경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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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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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1-931-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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