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6점

행복나눔노인복지센터

02-792-7880
B
평가등급 82.6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용산구

인력 현황

53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지하철 4호선 6번출구 500미터 정도 직진후 벽산메가트리움 앞에서 좌회전 대우아이빌 712호 지하철 1호선 용산역 1번출구 에스컬레이터로 1층 이동. 왼쪽으로 이동하여 길건너면 국민은행 끼고 직진 대우아이빌 712호 버스이용시 : 서울역 경유하는 모든버스 이용가능. 용산KT정류장하차. 벽산메가트리움쪽으로 건너면 대우아이빌 712호.

🅿️ 주차

대우아이빌 오피스텔 1층 주차장 이용가능함.(용산구 한강로 43길 13 대우 아이빌 )

공지사항 6

2026년 장기요양수가 공지
2026.01.05
2026년 장기요양 수가 공지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수가 공지
2025.02.11
2025년 장기요양수가 공지합니다.
건강검진 실시
2023.07.04
매년 건강검진 받으시고 결과지를 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든 요양보호사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2023.07.04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받으시고 수료증을 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트: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노인인권교육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사이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수료받는대로 수료증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변경된 수가 공지
2023.07.04
2022년 변경된 수가 안내드립니다.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3.07.04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2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1. 계약방법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
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번호 및 등

제13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이용 시작 일에서 인증서 만료일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 측이 원할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
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
를 밝히지 아니하고, 표준약관에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
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①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5조(이용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
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
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가 급여의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구분
본인부담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 9%
본인부담금
② 그 밖의 비용부담
-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그 밖의 비용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구 분
금액(원)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121,100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표2]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방문목욕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목욕)
82,16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목욕)
74,07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
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 본인부담금 납입
① 센터는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제9조(이용계약) 및 서비스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 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센터에 납
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보호자)가 센터의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
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센터에 납부 또는 수급자(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납부
한다.
④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납입확인서를 대상자(보호자)에게 발행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권리(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제18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센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본인부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
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5장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사항

제1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협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⑤ 제①에 해당하는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 한다.

?제20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①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②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센터장 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③ 서비스제공계획: 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기록지, 위험도평가도구를 토대
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⑤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센터는 대상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서비스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서 및 대상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급여
제공내용을 교육하여 매월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제공 전 방문일정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센터는 방문일정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체크해 기록한다.
⑦ 방문상담관리: 센터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욕구 및 건의사항을 상담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⑧ 급여비용명세서 발부: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⑨ 급여계획변경사유기록: 기관은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를 기록한다.
⑩ 급여제공기록: 기관은 급여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수급자별로 관리하고 기록한다.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절 방문요양


제21조(서비스내용)
신체활동 지원(세면, 목욕, 신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 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 관련된 서비스만 제공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 또는 서비스제공 업무에 어긋나는 부당한 요구는 제공하지 않는다.
제22조(서비스제공 세부내용)


제23조(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비용의 부담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20일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
금을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보호자)에게 발행한다.
④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16조와 같다.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 (방문요양 급여비
용)에 근거하여 정한다.


제2절 방문목욕

제24조(서비스내용)
1.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갈아입히기, 배설
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 대상자가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
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3.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
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가 포함 된다.
4.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


제25조(안전준수)
1. 방문목욕은 기관의 목욕급여제공지침에 따라 목욕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2. 목욕 전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목욕을 실시한다.
3.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이동시 등, 머리, 다리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6조(비용의 부담)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7.5%), 및 경감
대상자는 6%,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다.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16조와 같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
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제27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배상책임 가입의 내용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요양보호사의 부주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② 배상책임보험은 센터를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로 가입한다.
③ 보험료는 센터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제28조(면책범위에 관한사항) 면책범위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계획된 급여제공 시간외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⑥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면책사유의 입증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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