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0점

행복나눔노인복지센터

061-337-1993
B
평가등급 86.0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나주시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나주상업고등학교에서 경동택배 뱡향으로 하천을 따라 200m 진행. 금당길 16

🅿️ 주차

센터내 주차 10 대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배상책임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2026.01.14
소중한 어르신의 신체보호와 서비스 제공요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0.02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1조(계약목적) ①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 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및 계약목적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급여비용 등
④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문자, 카톡)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비용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②수급자(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진료비 및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급여비용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수급자(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급여비용 정보는 센터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⑤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등급외의 자를 보호자의 신청으로 전액 비급여로 계약한 경우, 모든 비용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로 자동 연장 된다.

제4조(계약해지) ①수급자(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여제공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에게 위험이 되거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2).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4).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 월 이용료 부담에 관한 의무
3). 수급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등에 대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2024년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정기 평가결과 "B" (우수)
2025.10.02
「행복나눔노인복지센터」의 발전과 수급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번 정기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가 장기요양기관으로써의 사회적 위상과 어르신의 삶에
보다 나은 형태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기관(방문목욕) 정기 평가결과 "B" (우수)
2025.10.02
10년 넘게 한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인연을 맺어온 "김미영"선생님과
기타 몇몇 선생님들의 노고가「행복나눔노인복지센터」의 이름을 빛내고
어르신들에게는 자부심을 선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2024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방문목욕이 "B"라는 우수한 성적표를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사 수급자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는 모습이 "우수"라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됨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과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까지로 한다.
2.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을’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서비스제공】
1. ‘갑’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을’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며, 급여 종류 및 내용은 별도 작성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에 따른다.
2. ‘갑’은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을’(또는 ‘병’)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을’에게 제공한다. 급여제공일정표에는 방문시간 및 제공급여의 종류, 담당요양보호사명, 급여비용(본인부담금 포함) 등이 표시되며, ‘갑’은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3. 급여 제공 전 또는 제공 중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4.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갑’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 야간(18시~22시), 심야(22시~06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갑’은 각각 20%,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4항과 5항의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자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을’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을’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을’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을’(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갑’과 협의한 규칙 이행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을’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을’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갑’에게 통보
④ ‘을’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갑’에게 통보
⑤ 기타 ‘갑’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1.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을’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을’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을’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을’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을’(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3조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을’(또는‘병’)의 동의 없이 ‘갑’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을’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계약의 해지】
1. ‘갑’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을’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 ‘을’(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납부】
1.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별지1 참고).
2. ‘갑’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여. ‘을’(또는 ‘병’)에게 28일까지 으로 청구한다.
3. ‘을’은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28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계좌이체, , 현금납부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갑’은 이용료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1. ‘갑’은 ‘을’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갑’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을’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1. ‘갑’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을’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을’(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을’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갑’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1. ‘을’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갑’은 ‘을’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갑’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을’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갑’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갑’은 ‘을’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갑’은 ‘을’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을’(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1.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을’(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① 장기요양요원(또는‘갑’)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을’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또는‘갑’)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을’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또는 ‘병’)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갑’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1.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을’(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7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제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제2조(계약대상 및 목적)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인정자 중 방문요양,목욕서비스 가능한 사람에 한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월 이용료)
1.월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월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감경절차 및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제4조(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미용, 병원진료, 월 한도액 초과분 등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지원해 주는 이외의 서비스 제공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5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1.이용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6조(계약의 해제)
①이용자가 사망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요양,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4.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5.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6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6.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7.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③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계약서에 명시된 방문요양,목욕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방문요양,목욕 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횟수와 제공시간 또는 요율의 변동에 의해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1년 장기요양수가
2021.09.03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는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평균 1.37%로 결정했습니다.

시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요양원)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입니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990원에서 7만1천900원으로 910원 오릅니다. 노인요양시설을 30일(1개월) 이용할 때 총 급여비용은 215만7천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3만1천400원이 됩니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천300원∼2만2천400원 인상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수가 가산 제도도 개편되어 우선 인력 추가 배치 가산점수를 직종별로 0.2점 인상하기로 했으며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경우 두 번째 추가 배치일 경우 0.2점 오르게 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과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도 정비했습니다. 월 한도액 증액 제도의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고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올해 12월까지, 인지 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내년 12월까지 지급한 뒤 일몰합니다.

2021년 각 영역별 장기요양수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이용바랍니다
2020년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21.09.03
● 기관평가 결과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 관리. 평가)에 따라 실시한 장기요양 기관 평가 결과가 발표 되었기에 평가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2020년 주최한 장기요양보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평가에서 각 항 목마다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희로애락을 함께 해주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2020.10.07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 19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전파 관련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대응 안내
2020.08.26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확산 양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2단계’로 격상되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 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전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1-337-1993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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