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4점 잔여 56명

행복나눔노인요양원

041-523-7555
B
평가등급 89.4점
🛏️
정원 / 현원 12 / 68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509,733원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웹사이트

happydivide.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68명
18%

현재 5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1
요양보호사 1급
69%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4
간호조무사
9%
1
영양사
2%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5명

프로그램 12

기능회복훈련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일 3회(0.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중앙홀

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68(명)명, 주기: 일 1회(0.1시간), 장소: 중앙홀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or 중앙홀

생신잔치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중앙홀

영화보기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외부공연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중앙홀

요리활동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중앙홀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or 중앙홀

일상생활서비스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중앙홀 혹은 생활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중앙홀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or 중앙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31,000원
기타비용 20,150원
기타비용 55,583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ㅁ 52번,51번 종합터미널-방죽안오거리-복자여자중고등학교-삼도상가-천안역-중앙보건지소 -천안제일고교-동남선거관리위원회-원동교-동말-향교앞-천성중학교-아랫말-분텃골 -양담말-응담말-중앙소방학교후문-리각미술관

🅿️ 주차

10대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5.12.31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1. 계약의 목적
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일반 - 1등급 / 93,070원
2등급 / 86,340원
3등급(4,5) / 81,540원

비급여 - 식재료비 1식 4,000 / 간식비 1일 1,000

기타비용 - 개별 욕구에 따라

※시설급여 및 비급여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 수 있다.
※2026.1.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지침”에 따른 금액과 행복나눔노인요양원의 자부담 산출근거(개인별 비급여 금액은 다르며, 비급여 항목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함.)

3.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수급자의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⑧ 입소자의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시설이 보호자에게 통보하였으나, 보호자가 병원후송을 거부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⑨ 보호자가 입소자의 생활보호와 치료에 간섭하고 본 시설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⑩ 보호자는 본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7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퇴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7. 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시설 또는 보호자가 계약을 해제 하였을 때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4.12.11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1. 계약의 목적
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일반 - 1등급 / 90,450원
2등급 / 83,910원
3등급(4,5) / 79,240원

비급여 - 식재료비(간식비포함) 1식 3,500

기타비용 - 개별 욕구에 따라


※시설급여 및 비급여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 수 있다.
※2025.1.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지침”에 따른 금액과 행복나눔노인요양원의 자부담 산출근거(개인별 비급여 금액은 다르며, 비급여 항목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함.)

3.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수급자의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⑧ 입소자의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시설이 보호자에게 통보하였으나, 보호자가 병원후송을
거부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⑨ 보호자가 입소자의 생활보호와 치료에 간섭하고 본 시설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⑩ 보호자는 본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7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퇴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7. 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시설 또는 보호자가 계약을 해제 하였을 때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4.06.26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1. 계약의 목적
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일반 - 1등급 / 84,240원
2등급 / 78,150원
3등급(4,5) / 73,800원

비급여 - 식재료비(간식비포함) 1식 3,000 / 메디웰 1개 900원 / 그린비아플러스케어 1개 650원 / 그린비아화이바 1,793원


기타비용 - 개별 욕구에 따라


※시설급여 및 비급여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 수 있다.
※2024.1.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지침”에 따른 금액과 행복나눔노인요양원의 자부담 산출근거(개인별 비급여 금액은 다르며, 비급여 항목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함.)

3.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수급자의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⑧ 입소자의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시설이 보호자에게 통보하였으나, 보호자가 병원후송을
거부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⑨ 보호자가 입소자의 생활보호와 치료에 간섭하고 본 시설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⑩ 보호자는 본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7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퇴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7. 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시설 또는 보호자가 계약을 해제 하였을 때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3.01.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1. 계약의 목적
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등급 - 81,750원(1일) ; 월 본인부담금 일반 20% + 식재료비 = 742,500원
2등급 - 75,840원(1일) ; 월 본인부담금 일반 20% + 식재료비 = 707,040원
3등급 - 71,620원(1일) ; 월 본인부담금 일반 20% + 식재료비 = 681,720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중 12%,8% 본인부담 (첨부파일 참조)

※ 시설 급여 및 비 급여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 수 있다.
※ 2023.1.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지침”에 따른 금액과 행복나눔노인요양원의 자부담
산출근거

3.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수급자의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
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⑧ 입소자의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시설이 보호자에게 통보하였으나, 보호자가 병원후송을
거부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⑨ 보호자가 입소자의 생활보호와 치료에 간섭하고 본 시설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⑩ 보호자는 본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7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퇴소신청서를 제출
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7. 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시설 또는 보호자가 계약을 해제 하였을 때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2.01.0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1. 계약의 목적
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등급 - 74,850원(1일) -> 월 본인부담금 일반 20% + 식재료비 = 683,100원
2등급 - 69,450원(1일) -> 월 본인부담금 일반 20% + 식재료비 = 650,700원
3등급 - 64,040원(1일) -> 월 본인부담금 일반 20% + 식재료비 = 618,240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중 12%,8% 본인부담 (첨부파일 참조)

※ 시설 급여 및 비 급여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 수 있다.
※ 2022.1.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지침”에 따른 금액과 행복나눔노인요양원의 자부담
산출근거

3.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수급자의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
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⑧ 입소자의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시설이 보호자에게 통보하였으나, 보호자가 병원후송을
거부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⑨ 보호자가 입소자의 생활보호와 치료에 간섭하고 본 시설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⑩ 보호자는 본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7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퇴소신청서를 제출
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7. 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시설 또는 보호자가 계약을 해제 하였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1.02.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1. 계약의 목적
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등급 - 71,900원(1일) -> 월 본인부담금 일반 20% + 식재료비 = 638,400원
2등급 - 66,710원(1일) -> 월 본인부담금 일반 20% + 식재료비 = 607,260원
3등급 - 61,520원(1일) -> 월 본인부담금 일반 20% + 식재료비 = 576,120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중 12%,8% 본인부담 (첨부파일 참조)

※ 시설 급여 및 비 급여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 수 있다.
※ 2021.1.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지침”에 따른 금액과 행복나눔노인요양원의 자부담
산출근거(개인별 비급여 금액은 다르며, 개인별 금액변동이 있을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금액
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작성함)

3.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수급자의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
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⑧ 입소자의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시설이 보호자에게 통보하였으나, 보호자가 병원후송을
거부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⑨ 보호자가 입소자의 생활보호와 치료에 간섭하고 본 시설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⑩ 보호자는 본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7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퇴소신청서를 제출
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7. 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시설 또는 보호자가 계약을 해제 하였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1. 계약의 목적
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등급 - 69,150원(1일) -> 월 본인부담금 일반 20% + 식재료비 = 603,900원
2등급 - 64,170원(1일) -> 월 본인부담금 일반 20% + 식재료비 = 574,020원
3등급 - 59,170원(1일) -> 월 본인부담금 일반 20% + 식재료비 = 544,020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중 12%,8% 본인부담 (첨부파일 참조)

※ 시설 급여 및 비 급여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 수 있다.
※ 2019.1.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지침”에 따른 금액과 행복나눔노인요양원의 자부담
산출근거(개인별 비급여 금액은 다르며, 개인별 금액변동이 있을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금액
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작성함)

3.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수급자의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⑧ 입소자의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시설이 보호자에게 통보하였으나, 보호자가 병원후송을
거부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⑨ 보호자가 입소자의 생활보호와 치료에 간섭하고 본 시설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⑩ 보호자는 본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7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퇴소신청서를 제출
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7. 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시설 또는 보호자가 계약을 해제 하였을 때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19.01.2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1. 계약의 목적
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등급 - 69,150원(1일) -> 월 본인부담금 일반 20% + 식재료비 = 603,900원
2등급 - 64,170원(1일) -> 월 본인부담금 일반 20% + 식재료비 = 574,020원
3등급 - 59,170원(1일) -> 월 본인부담금 일반 20% + 식재료비 = 544,020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중 12%,8% 본인부담 (첨부파일 참조)

※ 시설 급여 및 비 급여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 수 있다.
※ 2019.1.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지침”에 따른 금액과 행복나눔노인요양원의 자부담
산출근거(개인별 비급여 금액은 다르며, 개인별 금액변동이 있을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금액
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작성함)

3.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수급자의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⑧ 입소자의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시설이 보호자에게 통보하였으나, 보호자가 병원후송을
거부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⑨ 보호자가 입소자의 생활보호와 치료에 간섭하고 본 시설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⑩ 보호자는 본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7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퇴소신청서를 제출
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7. 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시설 또는 보호자가 계약을 해제 하였을 때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18.04.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1. 계약의 목적
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일반 - 1등급 / 65,190원
2등급 / 60,490원
3등급(4,5) / 55,780원

비급여 - 식재료비(간식비포함) 1식 2,100



3.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수급자의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⑧ 입소자의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시설이 보호자에게 통보하였으나, 보호자가 병원후송을
거부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⑨ 보호자가 입소자의 생활보호와 치료에 간섭하고 본 시설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⑩ 보호자는 본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7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퇴소신청서를 제출
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7. 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시설 또는 보호자가 계약을 해제 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행복나눔노인요양원입니다.
2016.02.10
안녕하세요. 행복나눔노인요양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happydivide.co.kr/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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