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조 【이용계약】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에 맞추어 수급자 및 보호자와 합의하여 산정한다.
2. 계약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ㆍ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3.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 계약 가능하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첨부문서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