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나무재가노인복지센터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내용을 기준으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호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2. 절차
- 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획서 작성
- 이용대상 기간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 준수)
- 계약서 작성
계약서내에 서비스제공 내용이 포함되고 있고
이용료( 일반: 15%, 경감: 6%, 경감: 9%, 수급권자 : 부담없음)에 대한 의무와
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 그 밖의 비용부담은 없고, 월 한도액을 초과시 초과 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3. 등급별 월한도액
- 1등급 : 1,520,700원 2등급 : 1,351,700원 3등급 : 1,295,400원
- 4등급 : 1,189,800원 5등급 : 1,021,300원 인지지원 : 573,900원
4. 시간당 방문 기준
30분이상 : 14,750원 60분이상 : 22,640원 90분이상 : 30,370원
120분이상 : 38,340원 150분이상 : 43,570원 180분이상 : 48,170원
210분이상 : 52,400원 240분이상 : 56,320원
* 3,4 등급 180분 이하 사용 및 월 4회 이상 210분이상 사용 가능
* 휴일,법정공휴일시 별도의 가산금 (20~30%) 이 부과된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보호자 또는 보증인)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긴급사항으로 병원 입원시 간호,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급여제공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계약 기간 및 계약의 만료, 해지
- 계약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기타 부분은 광명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규정에 정한다.
8.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인지활동 지원
- 인지관리 지원
- 정서지원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9. 세부내용은 행복나무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을 열람할 수 있다. (센터 방문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