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9점

행복노인복지센터

032-466-8890
A
평가등급 95.9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09시부터 18시(공휴일은 휴무, 단 비상연락망 통한 연락 가능)

지역

인천 남동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7%
4
간호사
67%
1
간호조무사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편 : 8,8A,36,46,6-1번 모래내시장 20,22,36,37,급행95번 롯데캐슬,모래내시장 도보 5분 거리 인천지하철 2호선 3번 출구 에서 도보로 2분

🅿️ 주차

건물 뒤편주차 공간 있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2026.01.23
[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계약의 효력은 장기용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장기요양 등급 인정 기간) 동안이며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이용계획서 이용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시설이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이용법에 의거한 당행 장기요양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액은 별첨을 따른다.
(3) 본 시설의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4)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
"을" 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한다.
(5) 본 기관의 "비급여"라함은 장기요양등급 월 이용료를 초과하는 급여이 제공시 발생되는
금액을 비급여로 자칭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정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1)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전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4.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 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질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등급 인정 만료가 된 경우,또는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
(5)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고한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5.02.20
[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계약의 효력은 장기용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장기요양 등급 인정 기간) 동안이며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이용계획서 이용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시설이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이용법에 의거한 당행 장기요양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본 시설의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3)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
"을" 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한다.
(4) 본 기관의 "비급여"라함은 장기요양등급 월 이용료를 초과하는 급여이 제공시 발생되는
금액을 비급여로 자칭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정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신원 인수의 권리.의무
(1)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3.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릉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신원 인수의 의무
1. 서비스 전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4.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 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질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등급 인정 만료가 된 경우,또는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5)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고한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2024.03.15
[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계약의 효력은 장기용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장기요양 등급 인정 기간) 동안이며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이용계획서 이용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시설이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이용법에 의거한 당행 장기요양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본 시설의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3)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
"을" 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한다.
(4) 본 기관의 "비급여"라함은 장기요양등급 월 이용료를 초과하는 급여이 제공시 발생되는
금액을 비급여로 자칭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정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신원 인수의 권리.의무
(1)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3.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릉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신원 인수의 의무
1. 서비스 전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4.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 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질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등급 인정 만료가 된 경우,또는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5)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고한다.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
2023.01.11
[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계약의 효력은 장기용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장기요양 등급 인정 기간) 동안이며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이용계획서 이용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시설이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이용법에 의거한 당행 장기요양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본 시설의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3)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
"을" 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한다.
(4) 본 기관의 "비급여"라함은 장기요양등급 월 이용료를 초과하는 급여이 제공시 발생되는
금액을 비급여로 자칭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정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신원 인수의 권리.의무
(1)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3.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릉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신원 인수의 의무
1. 서비스 전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4.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 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질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등급 인정 만료가 된 경우,또는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5)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고한다.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2년)
2022.12.22
[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계약의 효력은 장기용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장기요양 등급 인정 기간) 동안이며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이용계획서 이용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시설이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이용법에 의거한 당행 장기요양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본 시설의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3)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
"을" 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한다.
(4) 본 기관의 "비급여"라함은 장기요양등급 월 이용료를 초과하는 급여이 제공시 발생되는
금액을 비급여로 자칭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정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신원 인수의 권리.의무
(1)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3.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릉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신원 인수의 의무
1. 서비스 전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4.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 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질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등급 인정 만료가 된 경우,또는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5)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고한다.

[별첨] 2022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류 수 가(금액) 본인부담(15%)
30분이상 15,430 2,315
60분이상 22,380 3,357
90분이상 30,170 4,526
120분이상 38,390 5,759
150분이상 44,770 6,716
180분이상 50,400 7,560
210분이상 56,170 9,293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15%)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8,580 11,787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0,850 10,628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6,636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15%)
30분 미만 37,840 5.676
30분 이상 ~ 60분 미만 47,450 7.118
60분 이상 57,090 8,564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독감예방접종 하세요
2019.10.02
*언제 맞아야 효과적인가요?
10월 부터 맞는게 좋고 독감면역 형성시기는 접종후 2주에서 4주사이이고 면역 지속시기는 1년 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작년에 맞았는데 올해도 맞아야 되나요?
독감바이러스는 유전자 변이를 통해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접종을 하는것이 좋습니다.하지만 독감예방 접종을 했더라도 감기나 독감에 완벽하게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바이러스는 변종이 있어 백신을 맞았더라도 걸릴 가능성이 있지만 접종을 하면 증상이 약하거나 짧게 스쳐갈 수 있기 때문에 독감에 관해서는 백신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접종할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접종후에 접종 부위가 부을수 있고 아프거나 가려울 수 있으나 대개 48시간 이내에 좋아집니다.
이전에 독감예방주사를맞고 심한 부작용이 생겼거나 계란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예방 접종 후 비슷한 반응을 보일수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고열이나 감기가 심하면 일단 접종을 연기하는것이 좋으며 이전에 예방접종후 6주이내에 마비증상 같은 신경학적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는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독감 4가 접종은 무엇인가요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중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주로 A,B형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2종과 B형2종을 예방하는 백신이 4가 백신입니다.
*독감 무료 접종 대상 및 시기
독감 무료 대상:65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노인
무료 독감 접종시기:만 75세 이상 어르신은10월 15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22일 부터 접종 가능합니다
접종시기 잘 기억하셨다가 독감 무료접종~하시길 바래요
건강한 지킴이 예방접종!!!
쌀쌀해지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5월24일(수) 10시 발마사지 강의합니다.
2019.04.29
안녕하세요!
5월 24일 (금요일) 10시에 행복노인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발마사지 강의를 합니다.
시간되시는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29
[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계약의 효력은 장기용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장기요양 등급 인정 기간) 동안이며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이용계획서 이용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시설이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이용법에 의거한 당행 장기요양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본 시설의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3)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
"을" 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한다.
(4) 본 기관의 "비급여"라함은 장기요양등급 월 이용료를 초과하는 급여이 제공시 발생되는
금액을 비급여로 자칭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정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신원 인수의 권리.의무
(1)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3.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릉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신원 인수의 의무
1. 서비스 전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4.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 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질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등급 인정 만료가 된 경우,또는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5)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고한다.

[별첨] 2021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류 수 가(금액) 본인부담(15%)
30분이상 14,750 2,212
60분이상 22,640 3,396
90분이상 30,370 4,555
120분이상 38,340 5,751
150분이상 43,570 6,535
180분이상 48,170 7,225
210분이상 52,400 7,860
240분이상 56,320 8,448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15%)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5,450 11,317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8,030 10,204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6,372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15%)
30분 미만 36,530 5.479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810 6.871
60분 이상 55,120 8,268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2016년 4월 직원회의 합니다.
2016.04.07
2016년 4월 직원회의를 04월 30일 10시에 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많은 참석 꼭꼭 부탁드립니다.
행복노인복지센터는?
2012.09.02
행복노인복지센터는 착한 사랑의 효를 실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최선으로 하는 돌봄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특징 : 1. 방문요양, 방문목욕 시행 및 우수 요양원과 연계         2. 노인 요양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친절하게 상담         3. 항상 따뜻한 가슴으로 내 부모님 보다 더 잘 모실 수 있도록 노력         4.2012년 장기요양급여평가에서 방문간호 방문목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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