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1점 잔여 52명

행복노인복지센터

061-782-7740
A
평가등급 94.1점
🛏️
정원 / 현원 11 / 63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77,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 운영, 일요일 - 휴무

지역

전남 구례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63명
17%

현재 5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11
요양보호사 1급
52%
1
사무원
5%
1
조리원
5%
1
관리인
5%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1
사무국장
5%
3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11

공기압치료기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물리치료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성인용보행기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어깨회전운동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운동형 자전거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족욕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힘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3회(30시간), 장소: 생활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9,3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68,2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구례시외버스터미널 → 구례보건소정문앞 건너편 → 온누리약국 뒤편위치 ○ 광주에서(80km) → 구례시외버스터미널 → 상과동일 ▶ 순천에서(45km) → 구례시외버스터미널 → 상과동일 ▶ 하동에서(50km) → 구례시외버스터미널 → 상과동일 ▶ 남원에서(30km) → 구례시외버스터미널 → 상과동일

🅿️ 주차

○ 행복노인복지센터 고객주차장 확보로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2023.12.2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보험료 기준 변경 안내
2023.12.18
2024년도 보험료 기준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2024년도 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율: 7.09%(동결)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동결)
- 지역보험료(월) =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2023년) -> 0.9182%(2024년, 1.09%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2023년 귀속 연금소득(지역 및 소득월액보험료)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2024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2.11.28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2023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 수가인상 안내
2022.01.03
★ 2022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수가 인상안내
건강보험료 : 1.89% 인상
○ 보험료율 : 6.86%(2021년) → 6.99%(2022년)

장기요양보험료 : 6.51% 인상
○ 보험료율 : 11.52%(2021년) → 12.27%(2022년)


2022. 01. 01일자로 적용됩니다.

★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정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주간보호센터는 60명으로 이용정원을 정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자의 자격.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
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또는 미등급자
③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대상자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명함 또는 전단지를 인쇄하여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배포 및 홍보한다.
4) 기관 홈페이지(https://happylongtermcare.modoo.at)를 통해 각종 행사사진 및 공지사항,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 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비용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계약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가) 본 기관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라) 계약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4) 신분증 (필요시)
마)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서비스제공자와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③ 서비스제공시간-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6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방문목욕서비스는 수급자(보호자) 희망시 휴일(일요일포함)에 할 수있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2020.08.11
장기요양 등급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참고하시어 이용바랍니다.
2020년 1월 교육 안내
2020.01.17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오후5시 직원교육 있습니다.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0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2019.12.30
★ 2020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
○ 보험료율 : 8.51% → 10.25%
○ 수가인상률 : 평균 2.74%
- 노인요양시설 : 2.66%
- 공동생활가정 : 2.71%
- 주야간보호 : 2.67%
- 단기보호 : 2.89%
- 방문요양 : 2.87%
- 방문목욕 : 2.66%
- 방문간호 : 2.48%

2020. 01. 01일자로 적용됩니다.

★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정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주간보호센터는 60명으로 이용정원을 정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자의 자격.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
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또는 미등급자
③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대상자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명함 또는 전단지를 인쇄하여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배포 및 홍보한다.
4) 기관 홈페이지(https://happylongtermcare.modoo.at)를 통해 각종 행사사진 및 공지사항,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 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비용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계약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가) 본 기관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라) 계약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4) 신분증 (필요시)
마)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서비스제공자와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③ 서비스제공시간-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6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방문목욕서비스는 수급자(보호자) 희망시 휴일(일요일포함)에 할 수있다.
2019 인권교육
2019.11.04
2019 인권교육을 실시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어 교육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기간 :2019.11.12~11.13
- 실시장소 :구례문화회관
- 교육내용 : 노인인권교육
7월직원교육
2019.07.22
7월 직원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어 교육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기간 :2019. 07. 23
- 실시장소 : 행복 노인복지센터 1층생활관
- 교육내용 :
1.성희롱예방교육
2.개인정보보호법 교육
3.장애인인식개선 교육
4.노인 인권교육
5.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6.노인학대/신고자의무 교육
7.심폐소생술
8.하임리히요법/기타응급처치방법
9.미세먼지 대응교육
10.소방안전교육 지진/재난대비교육
11.건강관리교육
"19년도 수가 인상"
2018.12.28
- 전년도 대비 평균 5.36% 인상

(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
○ 요양시설 : 6.08%
○ 공동생활 : 6.37%
○ 주야간보호 : 6.56%
○ 단기보호 : 5.44%
○ 방문요양 : 4.32%
○ 방문목욕 : 0.00%
○ 방문간호 : 2.62%

2019년 1월 1일자로 수가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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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82-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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