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0.1점

행복노인재가센터

031-716-2001
D
평가등급 70.1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일 오전9시~ 19시 / 토,일 후무/ 상담업무는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전화 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지역

경기 성남시중원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수내역(3호선 분당선) > 롯데백화점 2층 마을버스 정류장 > 115번(마을버스) 환승 > 수내3동 주민센터 하차 > 수내파출소 옆 HS프라자(홈플러스 건물) 2층 행복노인재가센터

🅿️ 주차

지하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17
I. 기본 정보
-기 관 명: 행복노인재가 센터 대 표: 김은희
-설치 일자: 2021년 06월 30일 급여 종류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255 (HS프라자 2층 207호)
-전 화: 031-716-2001 / 010-8330-2072 / 010-2332-2183 팩 스: 031-7716-2001
-이용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 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II. 이용 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 정원 :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 방법 :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대상자 방문 상담, 유선 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III.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 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1.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가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3.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 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4.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5. 6개월 이상 본인 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신원인수인 권리
1.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 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배상책임보험
1. 센터는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III.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 내 비치 되어 있음.

1. (이용정원)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2. (이용대상)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모집장법)

기관 및 급여종류 등을 온라인, 오프라인(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인터넷활동, 지역사회 내 행사 참여, 명함배포, 주변권유, 개별접촉, 기타)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고, 이릉 통해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인원을 모집한다.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1~5등급에 장기요양 대상자로 계약일로부터 등급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해제 될 수 있다.

갱신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2. 계약목적 : 고령이나 성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중 장기요양동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성남시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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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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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71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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