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및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 부담 관계】
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액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가.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 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 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2024년 기준, 단위:원)
구 분-재가급여월한도액
1등급 :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 1,455,800 4등급 : 1,341,800 5등급 : 1,151,600 인지지원등급 : 643,700
구 분 - 방문요양 . 수 가 (단위 : 원 / 회당)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 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70
구 분 - 방문목욕 비용(주1회) : 47,670원
분 류 :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인 이상의 요양 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나.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다. 그 밖의 이용 부담 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