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6점 잔여 20명

행복드림복지센터

053-767-7799
C
평가등급 78.6점
🛏️
정원 / 현원 9 / 29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08:30-18:00 일요일 휴무

지역

대구 수성구

웹사이트

행복드림.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29명
31%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3%
6
요양보호사 1급
38%
1
사무원
6%
3
조리원
19%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6

놀이활동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보행운동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으로 다도교실, 노래교실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활동, 학습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순환3-1, 수성1, 수성4, 524 신천지타운편 하차

🅿️ 주차

주차장 4대 인근 10여대가능

공지사항 10

방문요양 이용에 관한 변경 사항
2025.12.31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2026년도 수가 및 이용 한도 변경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에 관한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기간
- 계약 목적
- 계약 당사자
- 서비스 제공 시간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계약의 해제
- 서비스 이용 절차
- 구비 서류


2026년도 재가장기요양급여 월 본인 한도액
방문 요양 급여 제공 시간 별 수가
장기요양 이용에 관한 사항
2025.12.30
이용계약
급여게약
①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료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제공시간 및 횟수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안내문)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식대 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
2025.12.30
2026년 수가 및 식대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2026년 01월 행복드림복지센터 프로그램 계획표입니다 :)
2025.12.27
2026년 01월 행복드림복지센터 프로그램 계획표 올려드립니다
2026년 01월 행복드림복지센터 식단표입니다 :)
2025.12.27
2026년 01월 행복드림복지센터 식단표입니다 :)
2025년 12월 행복드림복지센터 프로그램 계획표입니다 :)
2025.11.29
1. 외부프로그램
월요일 오후(15시~16시) 교구수업
화요일 오전(11시~12시) 미술수업
수요일 오전(11시~12시) 힐링노래
목요일 오후(15시~16시) 웃음치료
금요일 오후(15시~16시) 시니어요가

2. 봉사단
플룻 봉사단 12월 19일 오전(10시 반~)
2025년 12월 행복드림복지센터 식단표입니다 :)
2025.11.29
* 본 식단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4월 식단표입니다.
2025.04.24
식자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에게 최선의 식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자재에서 직접 재료를 구입하여 요리사 선생님이 맛있는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프로그램 계획표입니다.
2025.04.24
어르신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몄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라 말씀하십니다.
2024년 6월 식단표 입니다
2024.06.26
24년 6월의 식단과 프로그램입니다.
식사는 매일 식자재를 구입해서 싱싱한 재료로 어르신들에게 직접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복지시설이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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