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잔여 26명

"행복드림복지협동조합"

02-374-6225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9 / 35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41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7시30분~22시, 토요일 : 07시50분~18시

지역

서울 서대문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35명
26%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9
요양보호사 1급
47%
1
사무원
5%
2
조리원
11%
1
시설장
5%
1
간호사
5%
1
간호조무사
5%
3
사회복지사
16%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16

가리사니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국학기공 기체조(특화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놀이치료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교실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맷돌체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민요교실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야외나들이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인근지역

웃음치료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원예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웰빙체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치료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미용프로그램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치료(특화프로그램) 전문작업치료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특별행사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지하철 : 6호선 증산역 1,2번 출구 도보 5분거리(기업은행에서 북가좌초교방향 150m) - 버 스 : 북가좌2동 주민센터 하차 창안빌딩 3층 721, 742, 761, 7025, 7613, 7738, 서대문15번 -자가용 : 서대문구 응암로 73, 2~3층 (북가좌동, 창안빌딩) [구주소 : 서대문구 북가좌2동 308-3] 웰빙마트옆 창안빌딩(1층 옷구경) 2~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1층 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

건물 1층에 장애인 주차구역 1개 및 일반 주차구역 8개가 있습니다 후면 주차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1월 어르신 생신잔치 안내사항입니다.
2026.01.03
안녕하세요.

“행복드림복지협동조합”데이케어에서
2026년 1월
어르신 생신잔치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 오후 2시

* 장소 : “행복드림복지협동조합”데이케어센터

* 참여자 : “행복드림복지협동조합”데이케어센터
이용자 및 보호자 함께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_^*
2025년 12월 어르신 생신잔치 안내사항입니다.
2025.12.12
안녕하세요.

“행복드림복지협동조합”데이케어에서
2025년 12월
어르신 생신잔치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 오후 2시

* 장소 : “행복드림복지협동조합”데이케어센터

* 참여자 : “행복드림복지협동조합”데이케어센터
이용자 및 보호자 함께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_^*
2025년 11월 어르신 생신잔치 안내사항입니다.
2025.11.01
안녕하세요.

“행복드림복지협동조합”데이케어에서
2025년 11월
어르신 생신잔치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 오후 2시

* 장소 : “행복드림복지협동조합”데이케어센터

* 참여자 : “행복드림복지협동조합”데이케어센터
이용자 및 보호자 함께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_^*
2025년 10월 어르신 생신잔치 안내사항입니다.
2025.10.23
안녕하세요.

“행복드림복지협동조합”데이케어에서
2025년 10월
어르신 생신잔치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 오후 2시

* 장소 : “행복드림복지협동조합”데이케어센터

* 참여자 : “행복드림복지협동조합”데이케어센터
이용자 및 보호자 함께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_^*
2025년 9월 어르신 생신잔치 안내사항입니다.
2025.09.08
안녕하세요.

“행복드림복지협동조합”데이케어에서
2025년 9월
어르신 생신잔치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 오후 2시

* 장소 : “행복드림복지협동조합”데이케어센터

* 참여자 : “행복드림복지협동조합”데이케어센터
이용자 및 보호자 함께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_^*
소방외부교육 실시
2025.08.13
안녕하세요.
"행복드림복지협동조합"은 연 2회 상 하반기
소방교육을 하고 있으며
8월 1일 어르신들과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여
심폐소생술 등 소방외부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들과 종사자들 안전을 위한 교육을 통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서대문구청장님께서 방문 해 주셨습니다.
2025.02.01
안녕하세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대문구 구청장님께서
"행복드림복지협동조합"데이케어센터를
방문 해 주셔서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시고
종사자들의 노고에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행복드림복지협동조합"센터 확장하였습니다.
2024.11.28
안녕하세요.
"행복드림복지협동조합"데이케어센터가
2024년 10월 1일부터
2층, 3층 확장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울 어르신들께서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2013년 부터 운영하여
2015년도에 "서울형 주야간보호"로 선정되어
3년마다 서울시 평가에서 재인증되고있으며

건강보험공단 평가에서
매 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건강하시고
마음가득 행복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장기요양기관 모범종사자 표창
2022.11.04
서대문구 장기요양기관 모범종사자 표창을
고*선 요양보호사님이 건강보험공단
표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봉사의 자세로 어르신들께 최선을 다하며,
요양보호사로서의 소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올바른 자세로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에 귀감이 되어
모범종사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불편한 어르신들께 봉사의 자세로
최선을 다 하는 요양보호사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_^*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4.0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목차
1. 계약기간
2. 계약목적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5.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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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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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 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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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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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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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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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 본인부담율(%)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에 의하며, 수급자가 이용료 납부 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 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 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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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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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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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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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용 계약체결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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