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입소자 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자 정원은 41인을 정원으로 한다.
②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 자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거 외박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입소자 (이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특례입소자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원의 5%이내로 한다.
③ 입소대상자는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와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 받은 자
2. 「노인복지법」 제28조에 따라 서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소 보호를요청한 자
3.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대표자 또는 시설의 장이 장기요양 급여제공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④ 시설은 입소자의 원활한 모집을 통하여 시설운영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홈페이지나 공단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관리를 통하여 입소자를 확보한다. 2.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 사회복지 전문가, 재가복지시설, 경로당, 지역단체의 모임,지역 단위 경로행사, 대상자별 개별접촉 등을 통해 확보한다.
3. 시설소식지발간, 입소 안내 홍보물제작, 각종 언론매체나 생활정보지 등에 입소자 입소 안내 광고를 통하여 확보한다.
제5조 (계약의 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 여 입소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수급권 보호 및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6조 (계약 및 계약의 기간) ?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받기를 원할경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시설에 비치된 장기요양이용계약서(이하 약관이라 한다.)로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의사 무능력자일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부본은 교부하여 야 한다.
② 입소계약 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③ 시설은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계약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④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입소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하며 시설 정원이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7조 (입소보증금) ?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받은 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반 입소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입소보증금을 정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시설은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반환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월 이용료 등) ①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사재료비, 이?미용료,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비용 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제4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청장에게 제출한 비용수납신고 금액으로 한다.
② 월 이용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이하 표준약관) 제3조에 따른다.
③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지 못한 일반 입소자의 경우 입소보증금과 월 이용료와 계약 기간은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내” 「6. 시설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월별 비용수납 한도액의 30%범위 이내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입소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테터 등 위생 재료비 추가 수납이 가능하다.
제9조 (월 이용료의 변경)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이하 표준약관이란 한다.) 제2조 제5항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1. 입소자의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자격변동으로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된 경우
4. 비급여비용 수납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
② 비급여비용 수납액을 변경할 경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 내” 「시설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비용변경 3개월 전에 산출 내역을 명시하여 서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납할 수 있다.
제10조 (급여서비스의 내용) ?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 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제공방법에 관한 고시」에 서 정한 입소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입소자에 대한 사정과 평 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② 시설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입소 입소자에 대하여 각종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간호제공 기록지, 기타 급여제공과 관련한 기록지를 작 성하여 보관한다.
③ 시설에서 입소자에 제공하는 급여제공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 조에 따른 다음 사항으로 한다.
1.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머리 감기 도움, 몸 단장, 옷 갈아입기 동움, 몸 씻기 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외출시 동행,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인지 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 (인지관리 지원, 의사소통 도움 등)
3.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건강관리, 간호관리, 응급서비스 등)
4. 시설 환경 관리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세탁물관리 등)
5. 기능회복 훈련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월 이용료이외의 비용을 수납할수 없다. 다만 입소자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을 이용할 경우를 비롯한 기타 비급여수납 비용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비급여 대상 항 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에 따른다.
제11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권리) .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 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 생활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5.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 조치를 요구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입소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입소자는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입소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6. 기타 시설 생활 규칙이행 의무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해당 될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의 이용료 납부를 요구하는 최고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않는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외박 또는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7.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 해지 시 시설은 입소자의 보증금과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13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재할 경우에도 노인의심신의 상황, 신체제재를 가한 시간, 신체적 제재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 하고 입소자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함은 입소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신체적제재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재(또는 구속)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 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말한다.
4.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입소자에게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변경할 경우 가족에 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특별침실이나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침실 또는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케어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③ 입소자의 전염병, 임종 등 기타 특별한 격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소정원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침실”을 지 정하여 이에 대비하도록한다.
제14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 여 보관한다.
2. 입소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 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 의사가 입소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계약의사 또는 협약 의료기관 의사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계약의사 또는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계약의사 또는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계약의사 또는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섷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 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 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 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 의사가 입소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관할 소방서 119 안전센터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병원 등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여 수급 자를 인계한 후 귀원 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 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 입소자의 병원 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시설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 다. 이때 시설은 “연계 기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해가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입소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종사자 등은 화재 등 비상상황에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안전 및 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 물품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⑤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직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직원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시설물의 손궤나 파손 등에 대해서는 변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⑧ 시설은 입소자와 이용 계약체결 시 제1항~제7항에 대한 주의사항을 입소자와 보 호자에게 고지하여야하고 직원은 시설의 각종 시설물의 사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야 한다.
제16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7조 (입소자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시설은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급여서비스에 대한 의사의 표현, 사생활의 보호, 차별금지, 신체제재의 금지, 자 기결정권 보장,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보호, 외박·외출의 기회보장 등 존엄한 존재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시설 생활 입소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 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노인 인권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 등 자 료를 제공하거나 시설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4.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입소자 등의 고충처리) ① 시설은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시설에 대한 서비스 만족 도를 조사하고 욕구와 건의사항을 등을 수렴하여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분기 1회이상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피상담자의 자유로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2. 상담일지를 비치하고 상담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관리 한다.
② 시설은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시설에 대한 불만과 고충을 제기할 수 있도록 구두, 서면, 우편, 신고함 등의 방법으로 제기할 수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시설 종사자가 입소자와 보호자로부터 불만과 고충을 접수하였을 때는 즉시 시설의장에게 보고한다.
2. 시설의 장은 접수된 고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구두, 전화, 사면, SNS 등 통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3. 고충내용이 종사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사조치를 하고 시설운영과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하여야 한다.
4. 시설은 입소자와 보호자의 고충과 건의사항 등을 수시 제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부에 ‘고충신고함 또는 건의함’을 설치하여야한다.
제19조 (입소자 프로그램제공) ①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증진과 인지기능 향상으로 치매예 방과 가족과 지역사회 등과 연대강화를 위하여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계획을 수립하여 입소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된 ‘인지기능증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 3회 이상 인지기능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입소자의 인지기능 상태에 따라 그룹별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 입소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사회적응을 위해 주 1회 이상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제공한다.
3. 입소자의 가족들이 프로그램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보호자 교육 및 간담회, 프로그램진행 등 가족지지프로그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4. 기타 입소자에 대한 프로그램제공 세부사항은 공단의 입소시설 평가기준(또는 지 표)에 따른다.
② 입소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입소자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한 경우 프로그램일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와 보호자 등의 프로그램 제공결과에 따른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프로그램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 ① 시설은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기관, 자원종사센터, 노인복지관을 등 연계한 종사자 교육 및 입소자 프로그램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② 지역 내 봉사단체, 공연단체, 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과 연계한 행사를 통한 보호자와 노인회원, 통·반장 등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어비날 행사, 입소자 생신잔치, 노인의날 행사, 국악한마당, 음악회 등 행사를 진행한다.
③ 지역봉사단체와 지역주민이 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1. 입소자 말벗, 위로, 격려, 목욕서비스 등 봉사활동 참여
2. 입소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진행
3. 지역사회단체와 주민과 자매결연사업 추진
② 시설은 지역사회와 교류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축제와 행사에 입소자와 보호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월 이용료 등)
①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사재료비, 이?미용료,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비용 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제4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청장에게 제출한 비용수납신고 금액으로 한다. (첨부1-2)
② 월 이용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이하 표준약관) 제3조에 따른다.
③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지 못한 일반 입소자의 경우 입소보증금과 월 이용료와 계 약 기간은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내” 「6. 시설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월별 비용수납 한도액의 30%범위 이내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입소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테터 등 위생 재료비 추가 수납이 가능하다.
제9조 (월 이용료의 변경)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 약서(이하 표준약관이란 한다.) 제2조 제5항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1. 입소자의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자격변동으로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된 경우
4. 비급여비용 수납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
② 비급여비용 수납액을 변경할 경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 내” 「시설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비용변경 3개월 전에 산 출 내역을 명시하여 서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