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이용 계약)
가.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수급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관계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1) 서비스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센터에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6조)
(1) 계약기간 : 별다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
-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산정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 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에도 전액 본인부담을 하되 이용계약은 체결한다. (일상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그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은 서비스의 이용자가 부담한다.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 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②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일반은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 단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9%, 6%)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를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해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단,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