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 복지용구의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노인요양기간과 같이 한다
-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100% 본인부담으로 구입, 대여 가능하다
2. 계약목적
수급자의 건강회복과 불편한 신체를 부분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가정에서 스급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과 같은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복지용품의 활용을 국가가 지원 해준다
위 목적에 부함바도록 복지용품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설명 안내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 판매제품의 경우는 구입한 첫 회에 본인 부담률(15%, 9%, 6%, 0%)에 따라 지급한다
금액이 크면 분납하여 지급 할 수 있다
- 대여제품의 경우는 기간내에 대여료 전체를 (15%, 9%, 6%, 0%)지급 또는 분납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일시불로 납부 후 일일 계산하여 수급자, 보호자에게 돌려준다.
- 기타비용 부담
복지용구의 구입, 대여에 따른 본인 부담률이외 부담은 없다
단, 구입 대여한 제품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a/s 비용, 택배비는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아래와 같이 의무를 지켜야 한다.
- 계약전 상담시 또는 판매, 대여등의 대여서비스를 이용중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자료를 제공해야한다.
- 월 이용료(대여비, 판매비)의 부담하여야 한다
- 인적사항의 변경등의 변경내용을 알려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
- 판매 및 대여서비스에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5. 계약의 종료 및 해지
- 대여한 제품의 경우 대여기간의 연장이 성립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한다. 노인요양등급을 재 등급 받지 못한 경우 복지용품이 사용 불 필요한 제품으로 변경된 경우도 계약을 종료하고 대여제품을 수거한다.
- 대여한 기간 제품의 훼손, 분실한 경우 보호자와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