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행복손재가방문요양방문목욕센터

031-227-1118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화성시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시 20,30-1,34,34-1,35,42,65,H160,32-4,39,H103,H106,32-4,39,H100,H12,H40,8155,8156,22,31,31-2,50,50-3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하차 도보이용시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또는 봉담신협 앞에서 샘마을 1길 따라 도보 3분,2층 205호(샘마을1길26)건물 도착

🅿️ 주차

주차 시설이 협소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는 건물 뒷 편에 있습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01
제6장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 목적)
① 본 조는 센터와 수급자 간 체결되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계약 당사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종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센터의 운영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민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고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계약 당사자의 동의 및 서명 후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③ 계약의 목적은 다음 각 호의 의미를 포함한다:
1. 수급자의 권리 보호 및 서비스 선택권 보장
2. 센터의 서비스 제공 책임 및 의무 명확화
3. 급여 제공 시간, 내용, 대체 조치 등 구체적 조건 명시
4.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및 해결방식의 기준 제공

④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내용 전반을 고지하며, 계약 이후에는 수급자의 요구 및 상태 변화에 따라 계약 내용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변경 이력은 전자문서 및 서면으로 모두 기록·보관한다.

⑤ 본 조는 지정심사, 평가, 행정지도 시 필수 항목인 ‘계약 이행 적정성’, ‘정보 제공의 투명성’, ‘문서보존의 정확성’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모든 계약 관련 문서는 3년 이상 보관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되며, 이는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 행정적 일관성, 계약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는다.

② 이용계약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센터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자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계약 종료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함
2.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 시 재계약서 초안을 작성함
3.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 설명을 통해 계약 내용을 수정한 후 서명 및 날인을 받음

③ 계약서에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 종료일 이전까지 양 당사자 모두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 해지·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해당 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및 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연장 사항은 서비스계획서와 전산기록에 반영되어야 한다.

④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은 즉시 종료되거나 재협의가 필요하다:
■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만료 및 공단의 재인정 신청 누락
■ 수급자의 사망, 장기입원, 입소 등 급여중단 사유 발생
■ 공단의 급여 중지 통보 또는 행정상 자격 상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중도 해지 및 타 기관 이관

⑤ 계약 종료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센터는 이를 서면 기록으로 남기고, 관련 문서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 또는 연장의 사유와 발생일자
■ 당사자간 협의 경과 및 동의 확인 내역
■ 관련 내부 회의록 또는 사례회의 자료

⑥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예: 등급 조정, 제도 개편, 정부 고시 변경 등), 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28조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 후 별도의 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협의 내역은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⑦ 계약서 원본, 재계약서, 해지서류 등 계약 관련 문서는 반드시 전자 및 서면 형태로 이중 보관하며, 지정심사, 지도점검, 회계 감사 등 행정 대응을 위해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⑧ 본 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고시」의 서비스 계약의 연속성, 안정성, 문서화 및 평가대응 체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⑤ 본 조는 지정심사, 평가, 행정지도 시 필수 항목인 ‘계약 이행 적정성’, ‘정보 제공의 투명성’, ‘문서보존의 정확성’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모든 계약 관련 문서는 3년 이상 보관한다.


제3조(계약 준수사항)
① 모든 장기요양급여는 센터와 수급자(또는 보호자) 간 체결된 이용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제공되며, 계약 외 급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센터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다음 항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설명서 교부 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된다:
■ 서비스의 종류(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및 구체적인 급여 제공 시간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월별 납부 방식 등 비용 관련 세부사항
■ 서비스 중단 또는 변경 조건 및 절차
■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식, 손해배상 조건 등
■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수급자 정보 활용 동의 범위

③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없으며, 센터의 사정 등으로 급여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비스계획서를 재작성 또는 조정하여 대응해야 한다.

④ 계약에 사용하는 서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장기요양기관 표준운영지침」에서 제시하는 표준이용계약서 양식에 기반하여 센터 실정에 맞게 보완·작성하며,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계약기간 및 자동 연장 조건
■ 급여 항목 및 급여비용
■ 비급여 항목 구분 및 해당 금액
■ 개인정보 수집·보호 항목
■ 분쟁 발생 시 중재 방법 및 책임 기준
■ 손해배상 및 면책조건

⑤ 본 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소비자기본법」, 「민법」 제109조(계약성립요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계약의 공정성, 정보 제공의 적정성, 이행 가능성 확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모든 계약 내용은 전자·서면 형태로 문서화하여 3년 이상 보관한다.

⑦ 계약서 원본, 재계약서, 해지서류 등 계약 관련 문서는 반드시 전자 및 서면 형태로 이중 보관하며, 지정심사, 지도점검, 회계 감사 등 행정 대응을 위해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⑧ 본 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고시」의 서비스 계약의 연속성, 안정성, 문서화 및 평가대응 체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⑤ 본 조는 지정심사, 평가, 행정지도 시 필수 항목인 ‘계약 이행 적정성’, ‘정보 제공의 투명성’, ‘문서보존의 정확성’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모든 계약 관련 문서는 3년 이상 보관한다.


제4조(신원 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① 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건강, 병력, 복약, 심리상태 등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센터에 제공하고, 서비스 중간에 변화가 생긴 경우 이를 즉시 통보할 의무
2. 이용자의 이용료, 비급여 항목, 급식비 등 요양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긴급연락망 유지와 관련하여 항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주소 제공,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4. 신원 인수인의 신상에 중대한 변화(사망, 해외이주, 파산 등)가 발생한 경우 사전 또는 즉시 고지할 의무
5.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부 요양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입·퇴원 절차와 간병·간호, 병원비 납부 등 일체의 절차를 책임질 의무
6. 센터로부터 서비스 관련 자료(계약서, 계획서, 점검의견 등)를 요청받았을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실에 기반하여 제출할 의무

② 신원 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가 제공받는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의 내용, 횟수, 비용에 대해 열람 및 설명을 요청할 권리
2.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요구하고 확인할 권리
3. 수급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간호·재활·인지 프로그램 등 상세 정보를 요청할 권리
4. 센터의 환경, 직원 배치, 위생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여 수급자의 생활환경 안전 여부를 검토할 권리
5.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 결과에 따라 서비스 조정 요청 및 불만사항 제기 권리
6. 인권보호, 처우개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센터 측에 공식 건의할 권리

③ 본 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급여계약의 체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민법」, 「소비자기본법」 등에서 정한 계약 이행 책임자 범위와 신원 인수인의 법적·사실상 지위 규정에 근거하여, 수급자의 권익 보호 및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 모든 의무·권리 사항은 서비스 계약서 부속서류로 명기되며, 위반 시 사례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제5조(신원 인수인의 변경)
① 센터는 이용자의 서비스 지속성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신원 인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역할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신원 인수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원 인수인이 사망한 경우
2.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 선고, 성년후견제도 적용 등 법률상 의사능력이 제한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아 경제적 책임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장기적인 연락 두절, 해외이주 등으로 인한 연락 불능 상태
5. 보호자 권한 남용, 수급자 학대 의심 등으로 센터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센터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신원 인수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자는 센터가 요구하는 자격 및 책임 요건(법정대리인, 가족관계, 경제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신원 인수인 지정 시, 다음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1. 신원 인수인 변경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후견인 선임 사실 증명서(해당 시)
3. 센터가 요구하는 기타 보완 자료

④ 변경 후 3일 이내, 센터는 변경된 신원 인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내용, 비용, 역할 및 권한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서명 확인을 받은 후 계약서 부속서류에 해당 내용을 첨부한다.

⑤ 신원 인수인 변경이 지연되거나 불가피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센터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예외적으로 한시적 보호자 역할 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역사회 보호체계(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견기관 등)와 협력하여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⑥ 본 조는 「민법」 제928조(친권자의 보호의무),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고시」의 ‘계약책임자의 적절성’, ‘연속성 확보’, ‘긴급 대처 체계’ 항목 기준에 따라 구성되었다. 모든 변경 과정은 문서화되어 3년 이상 보관되어야 한다.


제6조(이용료 수납)

① 본 센터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공단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수급자가 부담하는 **법정 본인부담률(통상 15%)**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매년 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 또는 등급 외 수급자는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100%를 본인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경우에도 사전 상담 및 계약 절차를 통해 비용고지 및 동의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 감면 조례에 근거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 여부는 지자체 사회복지부서의 감면 대상 확인서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하며, 관련 기록은 보관한다.

④ 이용료는 매월 초(1~10일 이내) 지정 계좌(농협 또는 센터 명의 은행계좌)에 계좌이체 또는 CMS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하며, 납부지연 시에는 유선 또는 서면 고지를 통해 재안내하고, 2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서비스 제한 또는 계약 재검토 사유가 된다.

⑤ 비용면제 또는 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행사지원금, 식대, 교통비, 소모품 등 실비 항목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을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항목별 고지서 교부 및 동의서 징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환급이 가능하다:
1. 센터 측의 행정 실수, 자격 확인 오류 등으로 인해 이용료를 수납한 이후에도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2. 서비스 개시 후 종사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발생하여 더 이상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3. 수급자의 사망, 장기입원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이 중도 종료된 경우로서, 잔여일 수에 대한 환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환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이용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어, 센터가 사후에 이용 불가로 결정하게 된 경우
2. 수급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반복적인 규정 위반, 종사자에 대한 위협·폭력 등으로 인해 센터 이용이 중단된 경우
3. 별도 고지된 납입 마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서비스만 제공받은 뒤 이용자가 자의적으로 계약 해지한 경우

⑧ 이용료 수납, 감면, 환불 관련 모든 내역은 전자문서 및 회계 장부로 이중 기록하며, CMS 수납대장, 감면 승인서, 환불결정서, 정산명세서 등 관련 문서는 5년 이상 보관하여 공단 점검, 세무 감사, 행정조사에 대비한다.

⑨ 본 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평가 고시」의 재정 투명성, 수납절차의 정당성, 수급자 권리보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센터의 일일 급여비용 및 이용 한도는 아래와 같다.

※ 본인부담금: 일반 수급자는 15%,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 ※ 한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급여 총액 기준으로, 이용자는
이 한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방문요양 이용료(2025년)


서비스 시간
재가급여
총 비용
본인부담금(이용료)
일반(15%)
감경(9%)
감경(6%)
30분
16,940
2,541
1,525
1,016
60분
24,580
3,687
2,121
1,475
90분
33,120
4,968
2,981
1,987
120분
42,160
6,324
3,794
2,530
150분
49,160
7,374
4,424
2,950
180분
55,350
8,303
4,982
3,321
210분
61,670
9,251
5,550
3,700
240분
68,030
10,205
6,123
4,082



2. 방문요양 등급별 최대 제공 가능 횟수(2025년)


등급
월 한도액
1일 가능 시간
월 제공 가능 일수
1등급
2,306,400원
최대 4시간(240분)
68,030원
33.9일
2등급
2,083,400원
30.6일
3등급
1,485,700원
최대 3시간(180분 )
55,350원
26.8일
4등급
1,370,600원
24.7일
5등급
1,177,000원
최소2시간~최대3시간
27.9일~21.2일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주야간보호만 이용 가능(방문요양 이용 불가 )


3. 방문목욕 이용요금(2025년)

구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이용료)
일반(15%)
감경(9%)
감경(6%)
차량 내 목욕
86,480
12,972
7,783
5,188
가정
목욕
차량이용
77,970
11,695
7,017
4,678
가정 내
48,690
7,303
4,382
2,921

② 본 센터의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해당 금액 중 수급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단, 등급 외 또는 인정 탈락자는 전액 자비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③ 이용자는 기본 급여 외에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실비 수준의 추가 부담을 할 수 있으며, 모든 항목은 사전에 고지 및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부 병원 진료 동행 시 교통비: 거리 기준 산정표에 따라 실비 정산
병원동행시 : 진료비와 약제비 실비 정산

④ 센터는 모든 부가항목에 대해 세부 항목별 명세서, 납입 확인서, 영수증 등을 발행하며, 분기 1회 이상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정산자료를 안내한다.

⑤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지자체 감면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사 상담결과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해당 기록은 내부 문서로 보존한다.

⑥ 모든 수납 내역은 센터 회계 장부 및 CMS 시스템, 수납대장을 통해 이중 기록되며, 보건복지부 고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따라 5년간 보존된다.

⑦ 본 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평가 고시」의 요금 징수의 정당성, 고지의 명확성, 기록의 보존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제8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 절차를 거쳐 이용료 또는 기타 부담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재계약서 작성 또는 비용 변경 동의서를 통해 그 효력을 발생한다.
1. 이용 비용 기준: 이용료 산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고시하는 요양급여 수가를 기준으로 하며, 등급 변경 또는 공단 수가의 조정이 있을 경우 센터는 변경 사실을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설명자료와 함께 관련 문서를 재작성할 수 있다. 공단 수가 변경은 공시일 기준 익월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된 경우 조정일자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다.
2. 감면 대상자의 비용 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제3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 사회복지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공식 감면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율 및 적용 기간은 문서화되어 센터 내부기록에 3년 이상 보관한다.
3. 비급여 항목 변경 기준: 차량 유류비, 프로그램 운영비, 소모품비, 행사비 등 비급여 항목은 물가상승률, 외부 위탁단가 인상, 보험료 증가, 법정 최저임금 상승 등 센터의 운영비 증감 사유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단, 모든 변경은 최소 15일 전 사전 설명회를 통해 안내되고, 보호자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센터는 정기적으로 비급여 항목 목록 및 기준 단가를 공지하고, 연 1회 이상 점검 및 조정을 통해 가격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유지한다.

② 이용료 또는 비용이 변경될 경우, 센터는 다음의 절차와 서류를 기준으로 변경 내역을 공식화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 변경 계약서(또는 계약 변경 동의서) 작성 및 보호자 서명
■ 변경 사유 설명서, 요양급여 수가 고시문 사본 또는 감면 통보서 첨부
■ 보호자 설명 확인서(서면 또는 녹취, 서명 첨부)
■ 센터 운영일지 및 회의록에 변경 경과 보고 및 사후 관리 계획 기록

③ 비용 변경에 대한 정보는 수급자 보호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안내한다:
? 이용자 가정 통신문 또는 공지문 형태의 사전 안내
? 센터 블로그, 문자 발송 시스템, CMS 자동 고지 항목 활용
? 월별 납부 내역서 또는 영수증에 변경사항 기재

④ 변경된 이용료나 비용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또는 일방적 통보로 적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 및 센터장의 승인, 그리고 회계부서의 예산 검토를 거쳐야 하며, 변경된 항목은 회계 장부 및 전산 수납대장에 반영된다.

⑤ 본 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비용 변경의 정당성, 협의 절차의 투명성, 문서 보존의 적정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관련 기록은 전자 및 서면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한다.


제9조(계약자 및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 간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약서를 체결하며, 본 조는 해당 계약의 필수적 의무사항으로 간주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의 의무
1. 이용자(이하 '을')의 신체적 안전과 심리적 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체계를 운영할 의무
2. '을'의 건강 이상, 사고 발생,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보호자(이하 '병')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의무
3. 공단 수가 기준의 표준 장기요양 서비스(방문요양·목욕 등)를 정해진 시간·방식에 따라 성실히 제공할 의무
4. 식사 제공, 건강·심리상담, 일상생활지원, 말벗 등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극적 협조 의무
5. 기타 '을'의 노후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행정·사회복지적 협력 의무

② 이용자('을')의 의무
1. 계약 체결 시 합의한 월 이용료 및 실비 항목에 대한 기한 내 납부 의무
2. 보호자 또는 인적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갑'에게 알릴 의무
3. 표준 장기요양계획서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성실히 응하고, 반복적 무단거부 또는 이탈이 없도록 할 의무
4. 장기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고, 정당한 계약 준수를 위한 협조 의무

③ 보호자('병')의 의무
1. '을'의 병력, 약물, 특이사항 등 건강관리 관련 필수 정보를 '갑'에게 제공하고, 변경 시에도 즉시 통보할 의무
2. '을'이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대리 납부할 의무
3.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 변경 시 사전 또는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건강악화 등 정당한 사유로 '병'의 보호자 역할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을'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3의 대리인을 지정하고 사전에 통지할 의무

④ 본 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및 제40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의 책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평가 고시」의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며, 계약 당사자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이다.


제10조(계약의 해제)
계약의 종결은 원칙적으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인 해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약의 통지는 최소 14일 전 서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 해제 사유에 대한 사전 협의가 권장된다.

① 이용자의 사망 또는 생명 위기 상황 발생 시: 수급자의 사망, 위중한 건강상태로 인해 장기 입원 또는 응급치료 지속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센터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

② 법정 감염병 또는 전염병 질환 판정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치료가 필요하거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활동성 결핵, B형간염, C형간염 등 법정 전염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집단 서비스 환경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3회 이상 이용료 또는 실비 항목 미납 시: 보호자 또는 이용자가 3개월 연속 납부를 하지 않거나, 센터에서 2회 이상 독촉 안내 후에도 해결되지 않아 정상적인 서비스 유지가 어려운 경우. 단, 지자체 감면 대상 확인 지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유예할 수 있다.

④ 폭력행위 및 위협적 행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위협 시: 이용자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거나, 장기요양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폭언·성희롱·기물 파손 등 지속적인 공격적 행동을 반복할 경우. 정신행동 이상증상으로 타 수급자에게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포함됨

⑤ 중요한 건강정보의 고의적 은폐: 치매 진단 이력, 뇌전증, 정신과적 치료이력, 고위험 약물 복용 사실 등을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입소 후 확인되어 센터의 서비스 계획 전반에 중대한 혼란이나 위해를 초래한 경우

⑥ 기타 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복적 위반 사항 발생 시: 계약서상 의무 불이행, 서비스 거부, 무단 외출·외박 반복, 종사자 지시 불응 등이 월 3회 이상 발생하여 서비스 제공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센터장이 판단하는 경우

⑦ 계약 해제 시 센터는 계약해제 사유에 대한 사실 확인서, 보호자 설명 확인서, 회의록 또는 고충처리기록을 문서화하여 내부 기록으로 3년 이상 보관하며, 해지일 기준 제공 중단일자와 이용료 정산 내역을 별도 고지해야 한다.

⑧ 본 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및 제40조,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소비자기본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서비스 중단 및 계약 해지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제11조 계약서 서식 및 필수 항목 관리 지침

■(목적)
행복손 재가방문요양·방문목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계약의 작성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 및 보호자의 권익 보호 및 서비스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① 본 지침은 센터가 장기요양 수급자와 체결하는 급여이용 계약서, 서비스 설명서, 본인부담금 동의서 등 모든 계약성 문서에 적용된다.
② 계약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로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이다.

■(계약 체결 시 필수 항목)
① 센터는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문서화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인정번호
■ 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 급여의 종류 및 제공 내용
■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시간
■ 요양보호사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성명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안내
■ 서비스 이용 중지 또는 변경 사유 및 절차
■ 계약 기간, 해지 조건 및 해지 절차
■ 이의제기 및 분쟁조정 절차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계약서 서식 관리)
① 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 양식을 바탕으로 하되, 실제 급여 제공 방식에 맞게 다음의 문서를 구비한다.

서식 명칭
비고
별지 제3호 급여 이용 계약서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 서명 필수
별지 제3-1호 서비스 제공 설명서
세부 서비스 항목 및 시간 포함
별지 제3-2호 본인부담금 고지 동의서
등급별 수가표 첨부
별지 제3-3호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선택 동의 항목 구분 명시
별지 제3-4호 계약 해지 확인서
해지 사유 및 정산 내역 포함


■(계약 절차 및 보관)
① 센터는 계약 체결 시 다음 절차를 따른다.
서비스 설명 → 동의 → 서명 → 계약 체결 → 문서 교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사본 1부 제공
계약 문서는 5년간 보관하고, 공단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 해지 및 변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시 반드시 해지확인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서명 후 문서화한다.
■ 수급자의 자발적 계약 종료 요청
■ 센터 또는 수급자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불가
■ 장기요양등급 만료 또는 변경
■ 민원, 학대, 반복적인 급여거부 등 부적정 사례 발생

② 계약 변경 시에는 변경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며, 기존 계약서에 이력표시를 남긴다.

■(이의제기 및 분쟁조정 절차 명시)
① 계약서 본문 또는 부속서류에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공단 민원센터(1577-1000) 및 화성시청 장기요양 담당부서
공단 분쟁조정위원회 절차 안내
센터 내 고충처리 담당자 및 절차 명시

■(점검 및 교육)
① 센터는 연 1회 계약서 작성 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표준지침 미준수 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신규 종사자에게는 계약서 작성 실무 매뉴얼을 오리엔테이션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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