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1.계약기관 : 수급자(보호자)의견존중하여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연장되는 경우계약서 새로작성 한다.
2.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당사자가 가지는 권리 와 의무의 발생소멸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3.서비스이용료:기관은 수급자가 이용한 총수가 금액에서 공단부담금은공단에 청구하고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4.계약의 해제 : 계약해제는 대상자와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1) 기관은 다음과 같은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우려가 있는경우
-.폭행.욕설,성폭력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이 있는경우
-.대상자(보호자)가 종결을 원하는경우
2.배상책임보험 : 한화손해보험
25.03.22`2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