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게시판에 변경된 이용 계약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여 올렸으나 2023년 부터는 공지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운영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할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①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에 준하여 정하고 장기요양등급 갱신시 재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ㄱ.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ㄷ.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필요시)
ㄹ.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격으로 장기용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노인성질환자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비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비율 내 역
월이용한도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료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의 경우 6% 또는 9%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본인부담금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랑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된 요구가 있을 경우
2.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장에게 구두 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센터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
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서비스의 내용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준한다.
제 1 절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6% / 9%
○ 방문요양
구 분 수가(1회당)
30분 이상 16,190
60분 이상 23,480
90분 이상 31,650
120분 이상 40,280
150분 이상 46,970
180분 이상 52,880
210분 이상 58,930
240분 이상 65,000
○ 방문목욕
구 분 수가(1회당)
차량내(차량이용) 82,160
가정내(차량이용) 74,070
차량미이용 4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