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이용의 급여비용은 연 160만원으로 한다.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급여비용 본인 분담금은 다음과 같다
일반 15% , 감경 대상자 : 9% 또는 6%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의료수급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