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행복의료기

055-833-3219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 까지 일요일 휴무

지역

경남 사천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삼천포 서울병원 건너편 100M 거리에 있습니다.

🅿️ 주차

따로 없음

공지사항 6

복지용구 카달로그 2
2026.01.27
카달로그 2 첨부합니다.
복지용구 카달로그 3
2026.01.27
카달로그 3 첨부합니다.
복지용구 카달로그 4
2026.01.27
카달로그 4 첨부합니다.
복지용구 카달로그 5
2026.01.27
카달로그 5 첨부합니다.
복지용구 카달로그 1
2019.03.13
복지용구 카달로그 첨부합니다.
장기요양급여계약사항
2019.03.1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 이용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3조 (복지용구 계약 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복지용구 임대기간을 명시토록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및 단축 할 수 있다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행복의료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제4조 ( 계약목적 )

계약목적은 계약 당사자간의 원만한 계약이행과 문제 발생시에 책임 유무를 명확히 하고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복지용구 사용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복지용구 임대 기간 내에 발생하는 분실 및 파손시 이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5조 ( 신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① 권리
-이용자와 함께 복지용구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가 있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② 의무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용자의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가 있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가 있다.



제6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이용자와 합의하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인수인은 복지용구 구매 후 14일 이내에는 제품에 특별한 하자가 없을 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③ 인수인은 복지용구 대여 후 언제든지 반납할 의사를 표할 수 있고 복지용구 점과 상의 후 반납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 금 15%, 9%, 6%를 받고, 나머지 85%, 91%, 94%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③ 복지용구 구입 및 임대 가격은 고령친화우수제품에서 책정된 가격으로 한다.

? 복지용구 이용한도액은 160만원 이며, 160만원 넘어서는 금액은 전액 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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