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센터와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3. 계약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4.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5.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1.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2026년 월이용료 한도액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 1,208,900원
- 2026년 장기요양 수가안내-방문요양
30분 : 17,450원/회
60분 : 25,320원/회
90분 : 34,120원/회
120분 : 43,430원/회
150분 : 50,640원/회
180분 : 57,020원/회
210분 : 63,530원/회
240분 : 70,080원/회
2.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와 6%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