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4점

행복재가복지센터

062-264-9400
B
평가등급 83.4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시~18시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북구

인력 현황

39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문흥39, 80, 용전86, 나주160, 첨단23, 송정19, 진월17 (문흥지구)

🅿️ 주차

우미아파트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2024.07.08
2024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 서비스
2025년 장기요기요양수가
2024.04.15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16,940 150분 이상-49,160
60분 이상-24,580 180분 이상-55,350
90분 이상-33,120 210분 이상-61,670
120분 이상-42,160 240분 이상-68,030
2023장기요양수가
2022.02.22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30분 이상-16,190 150분 이상-46,970
60분 이상-23,480 180분 이상-52,880
90분 이상-31,650 210분 이상-58,930
120분 이상-40,280 240분 이상-65,0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1,885,000원 2등급-1,690,000원 3등급-1,417,200원
4등급-1,306,200원 5등급-1,121,100원 인지지원등급-624,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일반-15% 기초수급권자-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6%또는 9%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관련 종사자 근무시간 인정기준 안내
2021.03.17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종사자 근무시간 인정기준」 안내

○ 요양시설의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종사자 근무시간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관 등 종사자 중
백신 예방 접종자



○ (적용 기준)


사례별 구분

인정기준


○ 백신 예방접종일

·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접종하는 경우) 근무 중 접종 시 실
근무시간으로 인정

· (종사자 근무 중 보건소 등 내소하여 접종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종사자가 보건소 등 내소하여 접종하는 경우에는 실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되, 접종 후 바로 퇴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접종기관에
머무른 시간까지만 인정


○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현 시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현으로 병가 등의 업무배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
(7차) 일부 변경사항(2차)’」지침에 따라 ‘시설장의 판단에 따른
적극적 업무배제 기준(10일)’ 내에서 적용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종사자별 예방접종증명서*와 ‘적극적 업무배제’의 경우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 작성 및 보관 필수

* 예방접종도우미 또는 정부24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2021년 장기요양수가
2021.03.12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1.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이상-14,750 60분이상-22,640 90분이상-30,370 120분이상38,340
150분이상-43,570 180분이상-48,170 210분이상-52,400 240분이상-56,32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1,520,700 2등급-1,351,700 3등급-1,295,400
4등급-1,189,800 5등급-1,021,300 인지지원등급-573,90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8.1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센터의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진부고운손간호요양센터는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① 수급자 어르신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이 종료되어도 계약이 존속합니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가변동이 1년에 한번씩 있기때문에 1년에 한번씩 재계약합니다)
가. 이용대상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날로 부터 1년으로 합니다.
다. 등급변경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단, 초과비용은 전액 수급자 부담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수급자 한도액 범위를 안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해진 급여 범위내에서 사용함)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 (1회당, 이용시간별)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가-1 30분 이상 16,910원
가-2 60분 이상 23,480원
가-3 90분 이상 31,650원
가-4 120분 이상 40,280원
가-5 150분 이상 46,970원
가-6 180분 이상 52,880원
가-7 210분 이상 58,930원
가-8 240분 이상 65,00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수가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급여비용의 50% 가산할 수 있다.
4. 본인부담금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이용한 월 금액에서 15%를 부담한다
* 수급자 유형 경감자 구분
본인부담금 40%감경대상자
-보험료 경감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본인부담금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차상위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무료이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2020.07.02
소화불량은 만성질환이 된 지 오래다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배출하는 것은 건강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알아본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소화를 돕는 1분 스트레칭
1. 명치 두드리기 내장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들이 있는 척추를 손등으로 두드려 준다
2. 어깨 들어올리기 차렷 자세에서 손바닥을 정면으로 한 후 어깨를 들어 올렸다 내려놓기를 한다3. 등 근육 풀기 팔꿈치로 큰 원을 그리면서 어깨 돌리기를 통해 근육을 풀어준다
이 외에도 활 자세, 척추 비틀기,고양이 자세, 낙타 자세 등이 있고 손과 발 지압 등 소화를 돕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오늘 저녁은 가족들과 함께 1분 스트레칭 어떨까요?
6월 건강한 소식!
2020.06.18
내게 맞는 유산균 고르는 방법
입안이 바짝바짝, 구강건조증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는 견과류, 아몬드의 세계
우일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의 효능
콜록콜록 기침, 우리 몸이 보내는 이상신호
코로나19 관련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 6월 인정기준 안내
2020.06.04
관련근거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 산정지침(6차) 일부변경"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1496호, 2020.6 .3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 산정지침(6차) ' 일부변경 안내
-최근 수도권응ㄹ 중심으로 코로나19 산발적 감염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외부인의 잦은 출입을 최소화하기 위헤'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 을 제한적으로 인정함.
-(가산기준) 월8회 이상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0 .2점 인정
2020년 장기요양 수가
2020.05.27
재가 월한도액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인지 566,600
방문당 단가
30분이상 14,530
60분이상 22,310
90분이상 29,920
120분이상37,780
150분이상42,930
180분이상47,460
210분이상51,630
240분이상5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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