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행복재가복지센터

055-251-8872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 *간선 - 101, 103, 105, 122 *지선 - 24, 27, 29, 49, 70, 77, 251, 262, 263, 265 *좌석 - 707

🅿️ 주차

-따로 주차시설이 없으니 도보로 이용. -승용차 이용시 센터 근처 갓길이나 일우아파트 주차장 이용바람.

공지사항 9

월한도액
2018.10.17
※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
1급 1,387,500원
2급 1,223,500원
3급 1,152,000원
4급 1,082,600원
5급 1,082,600원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2018.10.1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장기요양의 목적
2018.10.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여 서비스 제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장기요양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계약기간
2018.10.1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만 재가급여를 사용할 수 있다.
인력및 시설현황
2018.10.17
(인력구성기준)
1.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소지자(1, 2급)로 근무가능한자
(1일 8시간, 월 20일 근무)이어야 한다.
2. 요양보호사는 1급 자격소지사로써 봉사, 희생,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채용한
다.
3. 인력소요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표1명 시설장1명 요양보호사20명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2018.10.17
(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기준)
1.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
양 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
양 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4.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
양 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 : 일상생할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
양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방문요양 이용계약순서
2018.10.17
(방문요양 이용계약순서)

신청접수 → 사전방문 → 사정회의 → 서비스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급여 서비스를 확인하여 제공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분들 연락바랍니다.
2018.05.04
저희 행복재가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으로써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일생생활이 어려우신분을 모집합니다.

언제든지 24시간 연락바랍니다. (경남지역 어르신)

055) 251-8872
요양보호사 선생님 모십니다.
2018.05.04
저희 행복재가센터의 가족이 되실 요양보호사 선생님 모십니다.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경남지역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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