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1점

행복재가장기요양센터

031-451-0033
A
평가등급 92.1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제외 퇴근시간외에는 24시간 회사 전화번호 착신전환. 상담전화 언제든지 수신가능(031-451-0033)

지역

경기 의왕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오시는 길 * 대중교통이용시 : 1번국도 구 유한양행지나 수원방향 - 오전육교하차 - 길건너 오전동주민센터 주차장끼고 좌회전 하여 100m 오시면 1층에 행복재가장기요양센터 입니다. (버스:301, 10, 1-2, 65번) *자가용이용시 :수원방향 오전육교 지나서 -고천사거리에서유턴 주유소끼고(재개발 진행중) 들어오면 오전동주민센터 주차장끼고 좌회전 하여 100m 오시면 1층에 행복재가요양센터 입니다.

🅿️ 주차

주차장 있음 ( 2대 정도 가능 )

공지사항 9

행복재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말씀
2026.01.08
행복재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말씀

1.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 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2.1.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2.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2.2.1.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2.2.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계약기간】
3.1.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3.2.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4.1.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4.2.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3.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4.3.1.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4.3.2.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4.3.3.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5.1.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5.1.1.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5.1.2.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5.1.3.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5.1.4.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5.1.5.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5.2.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6. 【기관의 기본 책무】
6.1.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6.2.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6.3.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4.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7.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7.1.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7.2.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7.3.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4.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8.1. 1. 신원인수인의 권리
8.1.1.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8.1.2.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8.1.3.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2. 2. 신원인수인의 의무
8.2.1.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8.2.2.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8.2.3.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8.2.4.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9. 【계약해지】
9.1.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9.2.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9.2.1.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9.2.2.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9.2.3.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9.2.4.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9.2.5.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9.2.6.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9.2.7.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9.2.8.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9.3.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9.4.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5.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행복재가장기요양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 공지
2022.12.26
행복재가장기요양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안내
2022.12.14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4대 예방수칙
1. 올바른 손씻기
2. 기침예절 지키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

*. 접종시기 등은 '예방접종도우미'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 접종 간격 단축안내
2021.12.01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돌보시느라 헌신하시는 요양보호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조사항***
*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돌파 감염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1. 마스크 착용 철저, 밀접 접촉 최소화.
2. 주기적 환기. 소독 등 철저
3. 다중 이용 시설 등 방문 시는 방역 지침 준수 등
4. 코로나 19 . 대응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요양 보호사님 및 어르신 보호자 분들이 의심 증상 발현시 신속하게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 및 . 확진자 등 발생 시 즉시 조치 및 센터장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심한날
2019.03.05
미세먼지 심한날 이렇게 대처하세요~!!
근골격계 질환 예방
2019.02.19
행복재가 장기요양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내용 및 근무여건 상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요양보호사 개개인이 사전에 숙지하고 예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본인의 건강 유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보다 나은 재가장기요양급여 써비스를 제공 합니다.
행복재가장기요양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2019.02.18
행복재가장기요양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온열 질환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말씀
2017.08.08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뉴스 보도참고자료(2017.7.18)이며, 어르신과 보호자분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숙지하여 온열 질환 예방으로 건강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연계 어르신 미용서비스 사진게시
2017.08.04
지역자원연계 어르신 미용서비스 사진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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